2025.09.02 화요일
흐림 서울 25˚C
흐림 부산 27˚C
흐림 대구 27˚C
맑음 인천 24˚C
흐림 광주 26˚C
흐림 대전 26˚C
흐림 울산 31˚C
흐림 강릉 26˚C
흐림 제주 29˚C
산업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거주 규정 정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4-01-07 17:53:31

자동차 가액 기준 초과시 재계약 불가…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페라리, 벤츠 같은 고가 차량을 모는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5일부로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 '가짜 서민'이 임대주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 초과 때 재계약은 1회로 제한된다.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됐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매입한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2023년 기준)은 △무주택 가구 △총자산 2억5500만원(영구)·3억6100만원(국민)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다.
 
이제부터는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자동차 가액이 9794만원인 BMW(모델 iX xDrive 50)와 벤츠, 페라리, 마세라티 등을 보유한 임대주택 입주민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바뀐 규정은 이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삼성물산
하이닉스
하나금융그룹
우리은행_2
KB금융그룹_2
대신증권
kb_2
kb_3
NH농협은행
우리은행_1
컴투스
kt
우리은행
KB금융그룹_3
신한은행
KB금융그룹_1
한화
DB그룹
IBK
현대
KB_1
미래에셋
콜마
과실비율정보포털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