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3월 초 홍콩 H지수 ELS 사태 검사 결과와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 '책임 분담 기준안'을 발표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1월 ELS 판매사를 상대로 1차 현장검사를 진행했고 현재 2차 검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피해 유형을 6가지로 나눠 유형별로 40~80%의 특정 배상 비율을 정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당시 투자 경험이 전무하고 난청인 79세 치매 환자에게 80% 배상 비율을 정했는데 이는 역대 불완전판매 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배상 비율이었다.
그러나 이번 ELS 책임 분담 기준안에는 앞선 DLF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이 차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DLF 분쟁조정 방식은 약간 일률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ELS)에는 그런 방식이 안 어울리는 것 같다"며 "ELS는 워낙 사례도 많고 (배상 비율의) 구성 인자들도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자율 배상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은행들은 선제적 배상안에 동의하지 않고 금융당국 기준안을 확인한 후 자율 배상을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위험 판매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 선택권을 고려해 고위험 상품에 대해 은행 내 일괄 판매 제한보다 거점 점포 등 일부 창구에서만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문제점으로 지목된 본점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절차 미비, 판매 직원 전문성 부족 등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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