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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IMA 상품설명·약관 대폭 강화…투자자 보호 초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은 기자
2025-12-17 15:51:29

투자수익 과세방식, '배당소득' 분류 결정

IMA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과장 광고 사전 차단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종합투자계좌(IMA) 상품 출시 시 상품설명서와 약관, 운용보고서 등에 IMA 주요 특징과 핵심 위험 요인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IMA 상품 출시 지원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IMA 상품 설명서와 약관 등 관련 내용과 형식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IMA는 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 예탁금을 회사채나 인수금융 대출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상품설명서에는 IMA 핵심 투자 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초기 IMA 상품은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위험등급 4등급인 '보통위험'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IMA 투자수익 과세 방식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를 거쳐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결정됐으며 해당 내용 역시 상품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약관에는 종투사가 IMA 운용 내용이 상품설명서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부실 등 중요 사항이 생길 경우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또한 IMA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마다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공모펀드 기준에 맞춰 주요 투자 종목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원금 지급 의무와 실적배당형 상품이라는 IMA 특성을 반영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했으며 이들 증권사는 현재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IMA 출시 이후 무분별하거나 과도한 영업 경쟁으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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