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한·제주은행, 준법감시 패씽…사전 이익보고 '미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4-02-21 10:46:35

각 은행 과태료…당국, 금품 수수 방지 총력

자료사진 사진이코노믹데일리DB
자료사진 [사진=이코노믹데일리DB]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 계열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이 준법감시인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재산상 이익을 사전에 보고해야 하지만 제때 이뤄지지 않은 건데, 지자체 금고나 학교 관련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최근 위반한 신한·제주은행에 각각 6960만원, 120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은 일련의 입찰 절차를 거치며 각각 5억5000만원, 1430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해당 내용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무나 부수·겸영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은행 직원 2명에 대해 준법교육 미이수 시 주의 상당, 신한은행 직원 등에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향응·금품 수수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재산상 이익의 정상적 수준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은행이 수익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정한 뒤 의사회 의결을 받도록 한 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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