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카드 이용액 6% 증가…할부 항변권은 여기저기 '제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4-02-10 07:07:00

영세 사업자 민원 속출…소비자도 권한 제동

당국 "할부거래법상 일부 권한 적용 제외 규정"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회복세가 점차 늘어나는 카드 이용액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신용카드 등 승인금액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증가한 것인데, 할부거래 시 항변권 행사가 제한되는 점을 놓고 이용자 불만이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카드 승인금액은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개인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항공 등이 속한 운수업 승인실적이 급증한 게 주효했다. 이에 따른 신용·체크·선불카드 승인실적은 작년 1162조2000억원까지 올랐다. 

해당 기간 개인카드는 954조8000억원으로 6.5%, 법인카드는 208조원으로 3.1% 늘었다. 이처럼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민원, 특히 할부결제를 둘러싼 규제에 묶인 소상공인과 개인 소비자들의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이같은 민원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 A씨는 최근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한 광고계약이 광고업체의 폐업으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카드사는 할부 항변권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안내해 A씨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현행 할부거래법상 일반소비자와 달리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할부 항변권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소상공인 B씨는 수개월에 걸쳐 결제금 중 일부를 돌려준다며 고가의 폐쇄회로(CCTV)나 광고판 설치 할부계약을 한 모 업체를 찾느라 혈안이다. 이 업체가 잠적했기 때문인데 할부 항변권 행사 제약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사기 사례에 해당한다. 

이들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해당법에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대표적으로 △할부금 20만원 미만인 거래 △할부기간 3개월 미만인 거래 △의약품·보험·부동산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에 대해 개인의 경우 역시 할부 항변권이 제한될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 한도에 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당국 측은 "카드사가 가처분소득,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산정하고 있다"며 "소득이 증가했어도 대출금액 증가로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 이용횟수와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당국은 연체 관리에도 주의령을 내렸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대출이나 카드대금 연체는 이용한도 감액과 카드사용 중지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포인트에 관해서는 적립률 외 상품별, 서비스별로 적립 조건이 천차만별인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 따랐다. 세금이나 무이자 할부 등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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