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원금 못 건져도 할 수 없어"…보험대출·해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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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 기자
2024-02-15 06:00:00

"보험료 납입 유예 특약 등 활용 권장"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데일리]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급전'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여전히 증가세다. 기존 납입액만큼 돌려받지 못해 손해임에도 결국 보험을 깨는 중도 해지도 크게 늘었다.

이같은 여파로 불법사금융 함정에 빠지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59조5499억원으로 나타났다. 9월 말(57조1821억원)보다 2조원 넘게 오르면서 두 달만에 급증했다.

2020년 11월 말 기준 45조8969억원에서 2022년 48조원을 넘어섰다가 지난해에는 결국 60조원에 육박하는 등 증가세는 꾸준히 이어졌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내역 조회를 하지 않아 신용 점수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이 막힌 사람이 급전 창구로 활용한다.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지난해 생보사가 지급한 보험 해약·효력상실환급금은 총 42조562억원 규모다. 전년 같은 기간(46조7796억원)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2020년(38조585억원), 2021년(38조2894억원) 대비 크게 확대됐다.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및 해약 등 상황이 발생했을때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반환해주는 금액이고, 효력상실환급금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됐을 때 보험료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뜻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납부했던 원금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는다"며 "손실이 커도 이를 감수하면서 해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어려운 서민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생명보험 해약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도 해약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목돈 마련·보험료 납입곤란 등 '경제사정(44.0%)'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보장범위 부족(15.6%)',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10.0%)' 등이었다.

이에 일각에선 어려움에 처한 소비자가 불법사금융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소비자도 보험 해지 시 신중해야 하고, 보험 유지 제도도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보험사들은 상생 일환으로 보험료 납입 유예 특약을 출시했다. 그밖에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유예) △보험료 감액 △연장 정기제도(종신보험 해당) 등 계약을 유지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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