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지자체 공사비 선금 한도 80→100%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4-02-13 10:34:02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코노믹데일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계약 금액의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계약 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올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한시적 특례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입찰 금액의 5→2.5%) 및 계약보증금(계약 금액의 10→5%) 인하 △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 시기(5→3일 이내) 단축 등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롯데카드
KB금융그룹2
여신금융협회
KB금융그룹1
롯데캐슬
동아쏘시오홀딩스
KB국민카드
KB금융그룹3
KB금융그룹5
메리츠증권
저작권보호
삼성증권
농협
하나금융그룹
셀트론
우리카드
신한은행
SK하이닉스
한국투자증권
위메이드
한미약품
신한라이프
엘지
이편한세상
신한금융그룹
우리은행
대신증권_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
종근당
미래에셋자산운용
넷마블
한국토지공사
SK증권
우리은행
삼성전자 뉴스룸
농협
KB금융그룹4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