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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오늘 판가름…자정까지 채권단 투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01-11 10:09:59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연합뉴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못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두고 주요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태영그룹 측 자구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개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자를 열고 투표(서면 결의)를 통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자는 이날 자정까지 팩스나 이메일로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만큼 자정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정확한 결과는 내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된다. 
 
현재 태영건설 채권단은 600곳이 넘는다. 산업은행 등 은행권의 의결권은 33%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국내 금융지주 계열사와 국민연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금융당국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채권단 비중을 고려하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태영그룹과 채권단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이 태영건설에 전액 지원됐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며 워크아웃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채권단, 대통령실의 압박에 태영그룹이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잔액인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재투입하고, 필요시 티와이홀딩스 지분 담보 등 추가 자구안을 내놓으면서 워크아웃 성사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태영그룹은 자회사 매각, 부실 사업장 정리, 인력 구조 조정 등 기업 체질 개선 작업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만일 워크아웃 개시안이 부결되면, 채권단이 주도하는 기업 정상화 절차는 그대로 종료된다. 이후 태영건설은 법정 관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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