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의약품 'e-라벨'시범사업 속도…내년 대상품목 단계적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3-11-16 19:00:47

스마트폰 이용 의약품 용기·포장의 QR코드 스캔 및 정보확인

저탄소·친환경 기여…가독성 높여 고령층에 큰 도움

의약품 포장박스나 용기에 표시된 QR코드 사진식약처
의약품 포장박스나 용기에 표시된 QR코드 [사진=식약처]
[이코노믹데일리] 의약품 포장박스나 용기에 표시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해당 의약품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작년 상반기부터 논의돼 올해 4월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됐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된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품목 제약사의 홈페이지로 연결돼 의약품의 효능, 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제공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전문의약품 중 '의료기관 투여 주사제'로 27개의 품목이 해당하며 △동아에스티 △보령 △보령바이오파마 △이미징솔루션코리아 △일동제약 △종근당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한국지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화이자제약 △한미약품 등 10개 사가 시범 사업에 참여했다. 

기존에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문서화 해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에 많게는 200장이 넘는 서류가 필요했지만 'e-라벨' 도입으로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소비를 없앨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 의약품 정보가 첨부된 문서량이 50장 이상 되는 경우가 많은데 e-라벨 도입으로 문서화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했다.  

또, 용기와 포장에 표기된 작은 글씨를 읽기 위해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된다. QR코드를 찍는 순간 스마트폰을 통해 선명하고 큰 글씨로 약품에 대해 알 수 있다. 덕분에 의약품을 구매할 때 어려움을 겪었던 고령층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21년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종이 첨부문서를 면제하는 의약품 e-라벨을 제도화 했으며, 유럽·싱가포르·대만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현재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약품 e-라벨 표시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아에스티 천안 공장을 방문해 e-라벨이 적용된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의약품 포장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 사항 등 안전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시연했다.  

오 처장은 "이번 서비스는 소비자나 의료전문가 등이 최신의 의약품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정보에 대한 소비자 가독성을 높이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는 저탄소·친환경 제도"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2023년 시범사업 결과를 지난 10월부터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시범사업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최신 의약품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LX
여신금융협회
한국유나이티드
KB금융그룹
DB손해보험
KB증권
SK하이닉스
종근당
신한금융지주
KB국민은행
롯데캐슬
한화
NH투자증
e편한세상
하나금융그룹
신한금융
대한통운
우리은행
DB
미래에셋
신한은행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