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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서 현금성 복지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필수…"포퓰리즘 차단, 건전재정 도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희승 기자
2023-11-15 18:13:10
지난 7월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가 건전재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서울시
지난 7월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가 건전재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서울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서울시 내에서 현금성 복지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무분별한 선심성·포퓰리즘 사업 추진을 막는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15일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로 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구청장들이 지난 7월 12일 발표한 ‘건전재정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올해 1분기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4조8570억원에서 올해 3조9616억원으로 약 18% 감소했다. 

또 저출생·고령화 가속화로 서울 생산연령인구는 지난 2010년부터 줄기 시작해 오는 2050년까지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오 시장과 구청장협의회는 경기침체·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세수결손과 저출생·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세출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7월 건전재정 공동선언문을 마련했다.

해당 선언문에는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한 노력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절감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상호 협력과 서울시의 자치구 행정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사업은 지원 대상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비용 대비 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자치구마다 제각각 추진하는 사업이라 인접 자치구 주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8월 ‘건전재정 자치구 티에프(TF)’를 출범한 뒤 1·2차 회의를 거쳐 이번 합의안을 도했다. 이들은 이행력을 높이고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추후 TF 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금성 복지 사전협의 의무화를 통해 자치구끼리 자정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절감되는 예산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연구원과 ‘건전재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해당 협약을 통해 건전재정 실행방안과 관련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하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건전재정 자치구 TF와 서울연구원의 건전재정 전문가자문단을 연계해 정책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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