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카뱅 '김범수 리스크' 재부각…금감원장 "법인 처벌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3-10-25 05:00:00

이복현 원장,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염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가 '김범수 리스크'에 다시 직면했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경영권 인수에 대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인에 대한 처벌도 함께 하는 것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 "최근 문제 된 건에 있어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이 법인을 언급한 것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이기 때문으로 카카오의 적격성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경영진을 비롯해 카카오 법인이 함께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이상 형을 받게 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요건을 잃는다.

만약 처벌을 받게 돼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된다. 통상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이 결정되면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대주주 자격이 유지된다.

만약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돼 6개월 안에 대주주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카카오 외에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로는 한국투자증권(27.17%), 국민연금(5.30%), KB국민은행(4.88%), 서울보증보험(3.20%) 등이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9년에도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대주주 리스크를 겪은 바 있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그가 시세조종 과정에서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에 관해 15시간40분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이날은 이복현 원장이 직접 카카오를 직격했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게 그걸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과징금이라든가 벌금 등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그런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내지는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든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뱅크가 추진하는 신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라는 은행업 영위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더라도 재판 절차 등을 고려하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에서 물러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는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어 별다른 대응 없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한국유나이티드
신한금융지주
SK하이닉스
K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우리은행
KB증권
신한은행
e편한세상
DB
미래에셋
롯데캐슬
대한통운
한화
KB국민은행
LX
종근당
NH투자증
여신금융협회
신한금융
DB손해보험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