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공정위,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5.06.17 화요일
흐림 서울 29˚C
흐림 부산 26˚C
흐림 대구 29˚C
흐림 인천 25˚C
흐림 광주 27˚C
맑음 대전 29˚C
흐림 울산 28˚C
흐림 강릉 27˚C
맑음 제주 28˚C
생활경제

공정위,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명섭 기자
2023-10-10 14:40:33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 대상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약관을 시정했다.

10일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진행자가 제품 특징과 장점, 사용요령 등 정보를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는 방송 중에 구매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TV홈쇼핑과 유사하나, TV홈쇼핑에 비해 수수료가 낮고 소비자가 방송 중에 문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거래 방식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플랫폼 내에 입점한 중소 판매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와 판매자 간의 이용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주요 불공정 약관을 살펴보면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의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귀책이 없음에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책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은 판매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고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로부터 단지 저작권의 사용을 허락받았을 뿐임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도 있었다. 이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내용과 형식을 변경해 영상의 동일성이 불분명해지더라도 판매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판매자의 저작권을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제3의 서비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추가로 통신판매중개자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개입한 경우, 판매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도록 한 조항 역시도 판매자의 권리를 제한한 조항으로써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한편 이번에 시정 조치된 불공정 약관은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판매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3개 조항)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 조항(4개 조항) △불명확한 사유에 근거한 불이익 제공 조항(1개 조항) △불명확한 사유에 근거한 콘텐츠 사용 범위 변경 조항(1개 조항) △모호한 사유에 근거한 일방적 계약 해지 가능 조항(1개 조항) △분쟁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조항(1개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1개 조항) △자동 갱신 조항(2개 조항) △의사표시 도달 간주 조항(1개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1개 조항) 등 10개 유형 16개 조항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현대
신한금융지주
2025삼성전자뉴스룸
KB손해보험
롯데케미칼
kt
신한은행
SK하이닉스
kb_퇴직금
벤포벨
수협
DL이엔씨
농협
KB증권
KB그룹
우리은행_2
신한
하나금융그룹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