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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안전의무 위반 시 제재 필요"…건설안전특별법 논의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간 사업주와 시공사에만 책임을 묻던 제재 구조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안법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시공사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초강력 제재를 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령도 모두 시공사와 발주기관에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형사·행정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안전규칙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실상 비어 있다. 이 같은 불균형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기관, 시공사, 근로자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하는 구조인 만큼, 근로자 역시 ‘보호객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예방주체’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려면 근로자 스스로도 안전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입법 움직임도 감지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22일 건안법 제정안을 수정·발의하면서 안전의무 위반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태료 수준의 소극적 제재로는 실효성이 낮다며, △안전교육 필수 참여 △음주·약물 상태 작업 금지 △반복적 위반 시 작업배제·계약 해지 등 적극적 페널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한건설협회도 근로자의 안전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법안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현장에서 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려면, 의무 불이행 근로자를 제재할 권한이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정조치 요구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규칙을 어기는 근로자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경우 건설안전특별법은 시공사뿐 아니라 근로자까지 책임 주체로 포함하는 첫 법률이 된다.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09-26 17:27:03
고용부, 건설현장 임금체불 39억원 적발...근로자 1357명 피해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금체불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10개 종합건설사와 하도급업체 등 69개 업체 중 절반에 가까운 34개소에서 39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합동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4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357명에게 총 38억7000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종합건설기업을 선별해 진행됐다. 불법하도급과 산재 예방조치 위반 등을 포함하면 총 29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한 업체는 근로자 3분의 1 이상에게 6억2000만원을 체불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7개소의 3억2000만원은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체불임금 청산을 완료했다. 7곳의 전문건설업체에서는 근로자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수령하거나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하는 불법관행이 적발됐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굴착기 안전장치 미설치, 크레인 화물 인양 중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부는 2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 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 노동부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임금체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대형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업팀장이나 직업소개소가 임금을 대신 받는 관행은 근로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반복될 경우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4 14:06:43
아시아나 운임 한도 인상 초과에 121억원 과징금...법인 검찰 수사도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이었던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 총 6억8000만원의 초과 운임을 거둔 사실을 확인하고,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거대 항공사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요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임 인상 한도를 설정했다. 그러나 아시아나는 올해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한도를 1.3~28.2%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거둔 초과 운임은 약 6억80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전원회의에서 당초 1800억원의 이행강제금과 대표이사·법인 고발 의견을 냈으나,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121억원으로 낮추고 대표이사 고발은 제외했다. 그럼에도 이번 제재는 기업결합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아시아나는 과실을 인정하며 소비자 환원 규모를 총 31억5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초과 운임이 부과된 4개 노선 승객 전원에게 전자 바우처 10억원을 지급하고, 3개 국제노선에 7억7000만원 규모의 특가 판매를 진행한다. 여기에 전 노선 할인쿠폰 제공과 인기 노선 할인 판매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시아나는 이번 사안이 고의가 아니라 운임 한도 관리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지난 2월 9개 노선의 초과 운임을 인지한 뒤 유럽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 할인 등 운임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조건의 핵심인 운임 인상 한도를 첫 이행 시기부터 어겼다”며 “2034년 말까지 시정조치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을 전면 재점검할 방침이다.
2025-08-03 1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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