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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현장 임금체불 39억원 적발...근로자 1357명 피해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금체불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10개 종합건설사와 하도급업체 등 69개 업체 중 절반에 가까운 34개소에서 39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합동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4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357명에게 총 38억7000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종합건설기업을 선별해 진행됐다. 불법하도급과 산재 예방조치 위반 등을 포함하면 총 29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한 업체는 근로자 3분의 1 이상에게 6억2000만원을 체불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7개소의 3억2000만원은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체불임금 청산을 완료했다. 7곳의 전문건설업체에서는 근로자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수령하거나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하는 불법관행이 적발됐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굴착기 안전장치 미설치, 크레인 화물 인양 중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부는 2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 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 노동부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임금체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대형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업팀장이나 직업소개소가 임금을 대신 받는 관행은 근로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반복될 경우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4 14:06:43
아시아나 운임 한도 인상 초과에 121억원 과징금...법인 검찰 수사도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이었던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 총 6억8000만원의 초과 운임을 거둔 사실을 확인하고,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거대 항공사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요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임 인상 한도를 설정했다. 그러나 아시아나는 올해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한도를 1.3~28.2%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거둔 초과 운임은 약 6억80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전원회의에서 당초 1800억원의 이행강제금과 대표이사·법인 고발 의견을 냈으나,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121억원으로 낮추고 대표이사 고발은 제외했다. 그럼에도 이번 제재는 기업결합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아시아나는 과실을 인정하며 소비자 환원 규모를 총 31억5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초과 운임이 부과된 4개 노선 승객 전원에게 전자 바우처 10억원을 지급하고, 3개 국제노선에 7억7000만원 규모의 특가 판매를 진행한다. 여기에 전 노선 할인쿠폰 제공과 인기 노선 할인 판매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시아나는 이번 사안이 고의가 아니라 운임 한도 관리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지난 2월 9개 노선의 초과 운임을 인지한 뒤 유럽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 할인 등 운임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조건의 핵심인 운임 인상 한도를 첫 이행 시기부터 어겼다”며 “2034년 말까지 시정조치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을 전면 재점검할 방침이다.
2025-08-03 15:49:20
공정위, 성지건설에 하도급 대금 미지급 제재…"미분양 핑계 안 통해"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성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분양을 이유로 정당한 대금 지급을 미룬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25일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성지건설은 지난 2021년 7월 16일 한 수급사업자에게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 공사’를 위탁했고, 수급사업자는 2022년 12월 31일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성지건설은 하도급 대금 중 약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 법정기한이 경과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원도 미지급했다. 또 다른 공사에서도 같은 방식의 위반이 반복됐다. 성지건설은 2021년 11월 17일 동일 현장의 수장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수급사업자가 2023년 2월 28일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 중 약 2억9440만원과 지연이자 약 423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장공사는 벽체나 천장 등에 내장재를 설치하는 마감공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대금 지급 의무) 및 제8항(지연이자 지급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성지건설에 △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이 준공된 지식산업센터가 미분양 상태라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지연한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3-26 14:30:00
아시아나, 합병으로 유럽 노선 줄인다…파리 등 3개 노선 운행 감축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나항공이 유럽 노선의 독과점 우려 해소를 위해 4월 말부터 유럽 일부 노선을 감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편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른 사항이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 12일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과 동시에 감편 예정편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먼저 그대로 유지되는 운수권은 유럽 3개 노선(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이다. 이 운수권은 국적항공사로 이관돼 국적사의 유럽노선 공급력은 유지된다. 변경되는 유럽 운수권도 3개 노선이다. 오는 4월 25일부터 인천-로마 노선은 주 5회에서 주 4회로 주 1회 감편하고, 4월 30일부터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기존 주 7회 운항에서 주 4회 운항으로 주 3회 감편한다. 또 5월 12일부터 인천-파리 노선은 주 6회에서 주 5회로 주 1회 감편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항공편 기 예약 고객들을 대상으로 변경되는 항공편 일정을 별도 안내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안내문을 공지한다. 이후 고객 요청에 따라 △목적지 및 일자 변경 지원 △환불 및 재발행 수수료 면제 △타항공사 대체편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항공편 일정 변경에 따른 손실 보상, 감편 일자 운항 취소편 고객 대상 보상 정책 마련 등 고객 불편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대고객 응대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감편 영향 고객 대상 전용 핫라인도 운영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객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여정에 차질이 없도록 고객이 원하시는 일정으로 예약을 변경하거나 타항공사 대체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17 1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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