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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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태 이후…이커머스 보안, '투자'에서 '운영'으로 전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국내 이커머스 산업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막대한 보안투자가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내부 통제의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경고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사태를 ‘누가 잘못했는가’의 프레임으로만 접근한다면 같은 사고는 얼마든지 반복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징금 규모를 따지는 논쟁이 아니라, 무엇이 근본적 취약점이었으며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산업적 해법이다. 먼저 정보보호의 무게 중심을 ‘투자 규모’에서 ‘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쿠팡은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왔지만, 퇴직자 계정·서명키 관리 등의 기본 통제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는 예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보안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가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향후 이커머스 기업들은 계정·키·접근권한 통제를 자동화하고, 직원·협력사·외부 개발자 등 다양한 주체의 접근 이력을 실시간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다. 아울러 데이터의 ‘집중’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름, 주소, 결제 관련 정보, 과거 주문 내역까지 한 시스템에 집적된 구조는 유출 시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민감도에 따라 데이터 저장 위치를 분리하는 ‘데이터 세그멘테이션’을 강화하고, 해외 협력 플랫폼과 합작법인 증가에 발맞춰 국외 이전 및 API 연동 구간을 더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과 데이터가 연결되는 경우, 국내 규제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 장치를 통한 보호가 기업 생존의 조건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감지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와 자율보안이 동반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유출 후 5개월간 감지되지 않았다는 점은 쿠팡뿐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동일 유형의 사고가 잠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비정상적 패턴을 자동 경보하는 ‘행위 기반 탐지(Behavior Detection)’ 등 선제적 기술 적용이 필요하며, 이는 이커머스처럼 초대형 트래픽을 가진 플랫폼에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정부도 사건 발생 후 처벌 중심 정책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역량을 전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강화됐지만, 실제 기업들이 어떤 기술적·관리적 체계를 갖춰야 허점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여전히 추상적이다. 사고가 터진 뒤 ‘과징금 규모’만 언급하는 방식은 재발 방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업종별 데이터 구조·업무 프로세스를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끝으로 쿠팡은 이번 사태를 산업의 신뢰 회복 계기로 삼아야 한다. 투명한 조사 협조, 유출 정보의 명확한 고지,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은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 보안 조직의 독립성 강화,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확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안 자문위원회’ 상시 운영 등을 통해 ‘사고 이후의 변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는 법적 책임과 별개로, 고객 신뢰라는 기업의 핵심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다. 쿠팡 사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이커머스 산업 전체가 공유해야 할 숙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온라인 유통 시장이 보다 성숙한 보안 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것이 앞으로 산업 경쟁력의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
2025-12-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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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노출→유출'로 정정…"사칭 스미싱·피싱 문자 주의"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부 요구에 따라 통지 문구를 정정하고,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주의를 재차 안내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공지문에서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다”며 “앞서 11월 29일부터 안내해 드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칭, 피싱 등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사고 인지 직후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 등과 공동 조사에 참여 중이다. 쿠팡은 “현재까지 고객의 카드·계좌번호, 비밀번호, 개인통관부호 등 결제·로그인 관련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경찰청도 전수조사 결과,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공지문은 쿠팡 홈페이지와 함께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약 3370만명에게 문자 안내를 별도로 발송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쿠팡에 ‘노출’로 표기된 기존 통지를 ‘유출’로 수정하고, 실제 유출 항목을 모두 반영해 재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회사가 비정상 접속으로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도 통지 제목에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한 지적에 따른 조치다. 쿠팡은 유출된 항목을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연락처·주소·공동현관 출입번호 포함), 일부 주문정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번 사고 발생 직후 비정상 접근 경로를 즉시 차단했으며, 내부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대상 안내도 강화했다. 쿠팡은 “전화나 문자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칭 메시지를 통한 스미싱·피싱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112 또는 금융감독원 신고를 안내하고,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활용을 제시했다. 또한 공동주택·공동현관 출입번호 등 민감 정보가 주소록에 저장돼 있는 경우 보안을 위해 변경을 권장한다는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
2025-12-08 09: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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