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청구를 잘못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9월 요금이 일부 고객님들께 7월 요금으로 승인된 현상이 있어 승인 취소 후 정상처리 예정임을 안내드린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요금을 잘못 안내한 가입자는 신용카드 결제 고객 131만명, 체크카드 결제 고객 15만명이다.
KT는 이날 오전 요금이 잘못 청구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승인 취소 및 환불 예정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KT는 "9월 요금이 일부 고객님들께 7월 요금으로 승인된 현상이 있어 승인 취소 후 정상 처리 예정"이라며 "혼선을 겪은 고객님들께 사과 말씀드리며 해당 오류는 즉시 수정 완료했고, 향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미 승인된 요금은 9월 11일~12일 사이에 승인 취소될 예정이며, 실제 카드대금으로 출금되지는 않는다"며 "정상 요금은 9월 12일~13일 사이에 승인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혼선을 겪으신 고객님들께 사과 말씀 드린다"며 "해당 오류는 즉시 수정 완료했고 향후 불편이 없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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