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박기자의 이삭줍줍] 대어 공모주 '출격 준비'…청약 준비물 'CMA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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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삭 기자
2023-07-29 07:00:00

하루만 맡겨도 수익금 생기는 자유입출금 계좌

청약 증거금 CMA에 넣으면 수익금 추가 이득

물가는 날로 뛰는데 수입은 제자리…추수 끝난 들판에서 이삭을 줍듯 날마다 한 푼 모으기에 한창인 세상입니다. '박기자의 이삭줍줍'은 오늘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여러분에게 한 푼 두 푼 모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편집자 주]
 
지난 3일 심준경 와이랩 대표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심준경 와이랩 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 시장이 치열해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CMA(종합자산관리계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어급 기업에 청약을 넣기 전 CMA에 청약금을 넣으면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28일 KB증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CMA 수가 3700만 계좌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 3591만 계좌에서 반년 새 108만 계좌 증가한 결과다.

CMA란 하루만 맡겨도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자유입출금식 계좌로, 증권사는 CMA에 입금된 돈을 굴려 수익을 추구한 뒤 투자자에게 이를 분배한다.

KB증권 관계자는 "대어급 공모주에 청약을 넣거나, 공모가 4배까지 오르는 '쿼상' 기회를 잡으려면 일정 금액을 청약 증거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청약 전까지 이 돈을 그대로 두긴 아까우니 CMA에 넣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모주 청약을 넣으려면 먼저 해당 종목 IPO를 맡은 주관사에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주관사가 여러 곳일 경우, 여러 주관사의 청약 신청 가능 계좌를 모두 만들어 두면 좋다.

다만 비대면으로 한 증권사의 계좌를 만들었다면, 20영업일 동안 비대면으로 다른 증권사 계좌를 만들 수 없다. 청약 신청이 가능한 CMA가 따로 있는 증권사도 있다.

CMA는 RP형, MMF형, MMW형, 발행어음형 등 총 4가지 유형이 있다. RP(환매조건부채권)형은 증권사가 국채·특수채 등 우량 채권에 투자한 뒤 얻은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유형으로, 약정된 수익률을 제공한다. 개설된 CMA 가운데 대부분이 RP형 CMA다.

MMF(Money Market Fund)형은 자산운용사가 단기국공채·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해 번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유형이다. 확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가 적용돼 운용결과에 따라 수익금 규모가 확정된다.

MMW(Money Market Wrap)형은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신용등급 AAA 이상)의 예금·채권·발행어음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 주는 유형이다. 운영 결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다른 유형에 비해 위험도가 비교적 낮고 수익률도 낮다.

발행어음형은 증권사가 자체 발행한 어음을 활용하는 유형이다. 증권사는 이 어음으로 투자자에게 돈을 빌리고 그에 따른 약정 수익금을 지급한다. 4가지 유형 중 비교적 금리가 높다. 아울러 KB·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증권 등 초대형 증권사 4곳만 취급해 위험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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