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환자 개인정보 18만건 유출...종합병원 무더기 과태료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정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환자 개인정보 18만건 유출...종합병원 무더기 과태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3-07-27 14:05:12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병원 16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종합병원에 대해 시스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16개 병원에는 과태료도 부과했다.

과태료는 가톨릭학원(성빈센트병원, 서울·여의도·은평·의정부·부천성모병원)이 총 216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송학원(성심·동탄성심·강남성심·한강성심병원) 1680만원, 고려중앙학원(안암·구로·안산병원) 1080만원 순으로 많았다.

그밖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720만원, 건국대 충주병원,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등이었다.

다만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은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고 개선 권고만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들 병원에서 정보가 유출된 환자 숫자는 모두 18만5271명에 달했다. 이 정보들 중에는 민감 정보가 포함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 유출 경로는 각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서 환자정보를 촬영한 경우,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정보를 다운로드 한 경우 등이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곳 병원들이 환자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법을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환자 정보 유출에 가담한 병원 직원과 제약사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등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우리은행
미래에셋
여신금융협회
신한금융
신한은행
KB증권
한국유나이티드
롯데캐슬
종근당
LX
DB손해보험
e편한세상
SK하이닉스
KB금융그룹
신한금융지주
KB국민은행
DB
NH투자증
하나금융그룹
대한통운
한화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