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장마철 중고차 구매 "침수차 주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주 기자
2023-07-12 17:58:32

'극한호우' 내린 11~12일 동안 차량 140여 대 잠겨

케이카 "해마다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 진행"

지난해 8월 11일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한 손해보험사 임시 보상서비스센터에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11일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한 손해보험사 임시 보상서비스센터에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차량 침수 사고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중고차 구매를 앞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고차 업계는 보상 프로그램과 자체적인 검수 진행으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 해소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12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전날(11일) 정오까지 발생한 침수 차량은 212대로 집계됐다. 특히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던 11일부터 정오부터 12일 오전까지 하루 동안 140여 대 차량이 침수됐다. 

잇따라 발생하는 침수 소식에 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K Car)는 소비자 불안 잠재우기에 들어갔다. 케이카에서 구매한 차량이 침수 차량일 때 환불 조치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량 구매 후 90일 이내 케이카 차량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될 경우 차량 가격과 이전 비용 전액 환불과 추가 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케이카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의 포항직영점 운영을 중단하고 재고 차량을 전량 폐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케이카는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고자 이같은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장마 기간 동안 자동차의 내·외부 사고나 교체, 엔진, 변속기 등 성능 진단을 철저히 진행 중"이라며 "자기 진단과 도막 측정 등을 통해 침수차를 선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관리법상 침수전손처리된 차량은 30일 이내 폐차하도록 해 판매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부분 손상 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고차 구입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침수차는 차량부품의 부식으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자장치가 많은 신형 차량의 경우 기능 고장과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만약 중고차를 구매해야 한다면  △물로 세척하기 힘든 차량 하부의 주요 전장 부품(ECU, BCM 등)에 표기된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 대조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진흙 흔적, 물 때나 부품 교환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 또는 차주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수리하는 등 침수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1만8266건의 차량 침수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중 88.6%가 3일 동안 입은 피해로 나타났다. 집중호우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8월 8일과 9일, 힌남노가 상륙한 9월 6일에는 1만6187건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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