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차익 노린 '짝퉁' 보험계약 차단…과다 수수료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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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 인턴기자
2023-06-07 17:15:01

당국, 계약 시 차익거래 방지방안 마련

업계 "시책, 무리한 허위 계약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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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모집수수료와 납입보험료 간 차익을 노리는 허위·가공 보험 계약 차단에 나섰다. 보험 업계도 과도한 수수료와 기존 시책 개선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7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장성 보험 상품의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모집수수료 등이 일정 기간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면 모집 조직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노린 허위 계약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보험계약 차익거래는 해당 상황에서 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회차(시기)까지 유지 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월납 10만원짜리 보장성 보험이라고 가정했을 때, 15회차 해지시 설계사가 낸 대납보험료는 150만원이지만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와 시책은 218만원이어서 68만원의 차익을 남기게 된다.

금감원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개선된 지급기준을 건강보험 등 제3보험은 이달,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은 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허위 계약이 늘어날 경우 단기 해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유지율이 하락하는 등 예상치 못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험사별로 허위 계약에 따른 재무적·회계적 영향을 분석하게 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급기준 개선 전에 허위·가공계약의 대량 유입, 이른바 절판이 예상되므로 회사별 방지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감독당국도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지방안 시행으로 차익을 노리는 허위 계약의 유입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며 "차익거래를 초래할 정도의 혼탁한 영업행위를 바로 잡아 보험산업 신뢰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처에 대해 한 보험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차익이 남는 문제뿐만 아니라 설계사의 실적을 채우려다 무리해서 허위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꽤 많다"면서 "그런 부분을 막는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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