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성년후견인' 은행 업무 쉬워진다…금융거래 매뉴얼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고은서 기자
2023-06-04 14:49:50

권한 확인 방법·행원 주요 업무처리 방법 담겨

"메뉴얼 등을 통해 업무처리 시간 줄어들 것"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한 가운데 앞으로 성년후견인의 은행 업무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성년후견인의 신속한 은행 업무처리를 위한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나 질병,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너무 제한한다는 비판에 따라 지난 20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그러나 시행된 지 약 10년이 지났는데도 후견인이 금융업무를 대리하기 위해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재된 권한을 제한받는 등의 불편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매뉴얼은 은행 창구 직원이 후견 관련 공적 서류인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후견인의 권한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부적으로 다뤘다. 또 후견인과의 금융거래 때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 서류를 제시하고 거래내역 조회·예금계좌 개설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당국 등 관계기관은 은행과 후견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메뉴얼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영상을 제작하고 후견센터 등 유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상담·연수에서도 매뉴얼을 활용할 계획이다.

당국은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할 때 메뉴얼 등을 통해 업무처리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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