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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믹스 사기' 관련 업비트·빗썸·코인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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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관 기자
2023-06-01 19:05:04

남부지검, 위믹스 발행사 고소건 압수수색

'김남국 수사' 형사6부→금조1부 재배당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사진=각사]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코인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량으로 보유해 논란이 된 가상화폐(가상자산)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형 코인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직무대행 채희만)는 전날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사진=위메이드 위믹스]

앞서 위믹스 투자자 22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야는 지난달 11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장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광야 측은 "위메이드가 위믹스 발행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를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위믹스는 김남국 의원이 약 60억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단 의혹으로 논란이 된 위메이드에서 발행 한 코인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위믹스 투자자 22명이 지난달 11일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상장폐지된 위믹스는 200원대까지 추락한 후 지난 2월 코인원에 다시 상장됐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 측은 블록체인 사업을 표방하면서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장 대표 고발 사건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이른바 '60억 코인 의혹'을 조사 중인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에 배당했다가 최근 금융조사1부로 재배당한 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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