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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빗썸 실소유 의혹' 강종현 관련 초록뱀미디어 압수수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3-05-09 15:31:56

비덴트-FTX 매각 주가조작 연루 의혹

강종현 지난달 공판서 "자본시장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 관련 초록뱀미디어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이 초록뱀미디어를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초록뱀미디어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증거 확보에 나섰다. 

강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 관계사에서 62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2021년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이 과정에서 CB(전환사채)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3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현재 서울 남부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초록뱀그룹은 빗썸의 최대 주주사인 비덴트와 비덴트 관계사 버킷스튜디오가 발행한 전환사채(CB)에 1000억원 넘는 자금을 투자해 큰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초록뱀그룹은 강씨의 돈줄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현재 서울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달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버킷스튜디오 범행과 관련해 전환사채는 법리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했다.

강씨 측은 "실제로 지난해 4월 FTX와 접촉해 매각을 진행한 것이 사실이고 최대한 노력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며 "어떤 허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공판에서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는 등 허위 공시한 사실이 없고, 배임과 관련해서도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 공시와 그 뒤 주식처분 가액을 보면 허위 공시로 이득을 봤다는 건 인과관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며 “강종현씨가 소유한 비덴트는 빗썸홀딩스의 지분이 가장 많은 단일 최대주주일 뿐 빗썸코리아와는 아무상관이 없다.”라고 강종현씨와 관계에 선을 그었다. 

한편 초록뱀미디어는 9일 코스닥 시장에서 오후 3시1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27.06%(2460원) 급락한 6630원에 거래 중이다. 이 회사는 마감을 앞두고 가파른 하락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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