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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성실상환자 최대 10% 채무 감면"…채무조정 제도 개선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6-02-27 14:03:20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누적 신청 금액 27조원...지난해 신청 금액도 18% ↑…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부여·상환 유예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새출발 기금 운영성과를 점검·제도의 중점 추진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원 대상을 지난 2020년 4월~지난해 6월 중 사업 영위자로 확대하고 저소득·취약차주에 대한 원금감면율을 최대 90%로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000억원으로 17만5000명이 신청했다. 약정금액은 9조8000억원으로 11만4000명 규모다. 지난해 단일 기준 신청 채무액은 11조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약정 채무액은 4조9000억원으로 72% 늘었다. 

올해부터는 대부업권이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한다. 리드코프·바로크레디트대부·써니캐피탈대부·저스트인타임대부 등 4개사가 협약기관으로 가입해 해당 채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성실상환 유도를 위해 조기상환 인센티브 신설을 추진한다.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상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잔여채무부담액을 일시 조기상환 시 변제계획 기간에 따라 5%~10% 추가 감면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금융위는 출산·육아휴직·중증질환 가족 부양 등 경우에도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 긴급 상환유예도 허용하기로 했다.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도 등 제기원도 강화된다. 청년취업사관학교·재도전성공패키지·재창업특화교육 등 신규 프로그램을 원금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연계 지원을 기존 부산에서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가 상환능력 수준으로채무를 조정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금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이런 노력이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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