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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닮은 건강식품에 소비자 혼란"…대한약사회, 오인 우려에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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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의약품 닮은 건강식품에 소비자 혼란"…대한약사회, 오인 우려에 제도 개선 촉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6-02-27 14:39:18

유사 명칭 사전 심사·포장 규제·광고 관리 강화 등 개선안 제시

의약품과 명칭이나 외형이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제품 이미지사진대한약사회
의약품과 명칭이나 외형이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제품 이미지.[사진=대한약사회]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약사회가 의약품과 명칭이나 외형이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공식 당부했다. 최근 당뇨병·비만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제품명과 의약품과 흡사한 색상·디자인을 적용한 일반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실제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될 수 있도록 제품명을 설정하거나 포장을 구성해 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약사회는 이 같은 현상이 단순한 제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뇨병이나 비만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전문의약품과 유사한 색상 배치 및 디자인을 적용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가 이를 실제 치료제로 오인해 복용할 경우 적절한 진료와 처방이 지연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성분을 장기간 섭취해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최보윤 의원은 당시 의약품·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 간 구분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한 명칭과 포장으로 인해 동일 제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며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더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교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이사는 “의약품은 임상시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치료 목적 제품”이라며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질병 치료가 아닌 보조적 역할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 명칭과 외형은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치료 지연이나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상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고 의약품은 허가번호와 전문·일반의약품 구분이 명시된다. 그러나 실제 매대에서는 유사한 색상, 폰트, 제품 형태 등이 혼재돼 있어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차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한약사회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유사 명칭 제품에 대한 사전 심사 기준 마련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포장·디자인 규제 강화 △오인 방지를 위한 표시 및 경고 문구 강화 △질병 치료를 암시하는 광고 관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소비자에게도 제품 구매 시 반드시 포장 전면의 구분 표시를 확인하고 질병 치료 목적이라면 의료기관 진료를 통해 의사의 처방 또는 약사의 상담을 거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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