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美 경제사절단 닥터나우, 비대면진료 연장 여부 주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정인 수습기자
2023-04-25 15:23:41

현행법상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으로 닥터나우가 참여한 가운데, 국내 최초 비대면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의 존폐여부가 오늘(25일) 결정될 예정이다.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1위 기업이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한시적'이다.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며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오는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하향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이 WHO에 맞춰 위기단계를 낮추게 되면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제1차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룬다.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총 5건이다. 그중 김성원 국회 유니콘팜 소속 국민의힘 의원안(초진 허용)을 제외한 4건(신현영·강병원·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안)은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이에 허용 범위와 개정안 제도화 내용이 의결될지 여부가 정해질 예정이다.

다만 플랫폼 업계와 의료계의 입장차는 아직 존재한다. 플랫폼 측은 "비대면진료 어플리케이션 이용자의 99%가 초진"이라며 "대상을 재진으로 한정하면 플랫폼 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사전정보 없는 초진 허용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난 24일 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일정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가 포함되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확대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장 대표가 비대면진료 업계 법제화를 위한 원격의료분야산업협의회에 함께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경제사절단은 디지털헬스케어 기업과 바이오 기업으로 구성돼있는데, 닥터나우가 둘 중 어떤 것과 관련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디지털헬스케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닥터나우는 단순 약 배송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 추천은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고 대통령실이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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