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이용자 80% 재이용 의사 밝힌 비대면 진료 '종료 위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정인 수습기자
2023-03-13 17:36:07

현재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 주장

관련 법 3건 복지위 계류 상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의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한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가 종료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전파가 한창이던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여간 한시적으로 실시돼 왔다.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동안 허용된 것이다.

그러나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돼온 국내에서는 오는 15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세계보건기구(WHO)는 내달 말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 해제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단계가 하향 된다면 비대면 진료가 종료될 수 있다고 직접 언급하는 등 비대면 진료 종료 시점은 점점 가까워지는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 현황을 보면 비대면 진료 건수, 진료비, 이용자 수 및 참여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했으며 고령층(만 60세 이상 39.2%), 만성·경증질환(고혈압 15.8%, 급성기관지염 7.5%, 비합병증 당뇨 4.9%)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전화처방 상담 이용자군과 비이용자군의 비대면 진료 허용 이전과 이후의 약물 처방 정도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만성질환자의 처방지속성(처방을 계속 받는 정도)이 높았다. 치료 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는 정도가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증가한 것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나 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에 만족했으며 87.8%는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심각한 의료사고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오는 6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입법을 완료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은 최혜영 의원, 강병원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총 3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