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회 농해수위, 양곡관리법·日 후쿠시마 원전 방류 등 현안질의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종형 기자
2023-04-12 09:43:57

법안 관련 의견 청취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국회의사당 전경[사진=김종형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양곡관리법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법률안 관련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40건 법률안을 상정하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 격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쌀 등 미곡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고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된 채 의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전체회의에는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식량안보 위기와 주식인 쌀과 관련한 가격 안정 대안 △수정안으로 의결된 양곡관리법 분석 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가 재의요구 근거로 활용되는 점 △양곡관리법 반대 농업인단체 명단 및 주장 재검토 △쌀 해외원조 확대 등 법안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또 앞서 논란이 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를 거친 오염수에 남아있는 방사능 물질 등 일본 측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요구할 것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어업인 및 수산업 지원 대책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제소 필요 등이 논의됐다.

한편 회의에 상정된 40건 법률안은 보다 집중적인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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