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글로벌 기업의 횡포"…골든블루, 칼스버그 '갑질'에 소송 예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3-03-28 18:09:58

칼스버그 그룹, 골든블루에 일방적 유통 계약 해지 논란

작년 10월 칼스버그 국내법인 설립…골든블루 "계약 해지 위한 사전 작업"

"글로벌 기업 갑질…손해 배상 청구할 것"

칼스버그 맥주 [사진=골든블루]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류 업체인 골든블루와 덴마크 대표 맥주기업 ‘칼스버그’의 법적 소송전이 예고됐다. 칼스버그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맥주 유통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골든블루는 이번 사태를 ‘글로벌 기업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골든블루는 지난 7일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덴마크 왕실 공식 맥주인 칼스버그 유통을 중단한다는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았다. 골든블루는 오는 31일 이후 칼스버그 맥주의 모든 유통을 중단한다.
 
골든블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칼스버그 그룹과 수입·유통 계약을 맺고 5년 동안 국내 시장에서 칼스버그 맥주를 판매했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이후 칼스버그 그룹은 수입·유통 계약을 2~3개월 단기 단위로만 연장하다가, 같은 해 10월 이후에는 단기 계약마저도 맺지 않은 무계약 상태에서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유통했다”고 말했다.

이어 “골든블루는 이런 불안정한 계약 관계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칼스버그 유통을 공백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했다”고 덧붙였다.

골든블루는 이번 계약 해지에 대해 ‘글로벌 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골든블루 측은 “칼스버그 그룹은 일부 국내 주류 회사들이 칼스버그 그룹 제품들을 유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10월 칼스버그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자체 유통·마케팅·물류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폭로했다.
 
또 “칼스버그 그룹의 계약 해지 통보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며 “계약 해지일을 캔 제품의 경우 올해 3월 31일, 병과 생맥주 제품은 8월 31일로 통보함으로써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날짜로 못박아 그동안 신의와 성실로 협력해온 비즈니스 파트너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골든블루는 지난 17일 통지문에 대한 회신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비즈니스적 상도의를 지킬 것을 요청했으나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진정성이 결여된 일방적 주장만을 담은 답신만 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골든블루는 이번 사태를 글로벌 주류 회사 및 다국적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규정했다. 이에 덴마크 대사관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법적 소송 등을 전개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간 불공정한 거래 관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기업의 기만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전방위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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