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A씨는 지난주 본인 소유 신한카드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 명의로 9594원 반복 해외결제된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체크카드 잔액 0원이 될 때까지 총 6회 결제가 진행됐다. A씨는 MS 한국지사로부터 "타인 계정에서 A씨 카드 정보가 등록돼 결제가 이뤄졌다"면서 "자기 아이디가 아닌 다른 아이디로 진행된 결제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B씨는 작년 여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발 항공권 230만원과 모나코 숙박업소 130만원이 결제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B씨는 즉시 해당 카드사인 삼성카드에 연락했으나 B씨 카드와 일치하는 정보로 결제가 진행돼 취소가 어렵다는 답변을 얻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B씨는 삼성카드로부터 결제를 취소해 줄 테니 민원을 취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처럼 반복 해외결제 피해가 재발하면서 해외가맹점의 취약한 결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부 해외가맹점에서는 카드상 정보만 입력하면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내 소비자를 위한 당국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비자·마스터카드 등 외국 신용카드사와 연동된 온라인 해외가맹점의 경우 비밀번호를 몰라도 실물카드에 새겨진 일련번호·유효기간·이름·CVV(카드 보안코드)를 입력하면 곧바로 결제가 된다. 불법으로 얻은 카드정보가 해외 부정 결제로 이어지게 되는 이유다.
이런 탓에 예기치 못한 부정결제 이슈가 터지면 카드업계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는 대로 진상 파악해 보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해외가맹점의 결제방식은 국내 카드사로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각 카드사는 부정거래를 막기 위해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를 가동 중이다. 그럼에도 이번 신한카드 건의 경우 1만원 미만 소액결제가 FDS 감시망을 피한 까닭에 반복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FDS가 고도화됐음에도 완벽하게 탐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며 "FDS에 대한 인력·재무적 투자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고자 소비자에게 '해외 원화결제(DCC) 차단 서비스'를 권장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해외결제 시 우리나라 원화(KRW)로 결제되지 않게끔 사전 차단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소비자가 카드사에 직접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고 새로운 유형의 피해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에 벌어진 유사 사건은 후속 조치가 완료됐다"면서도 "(최근 사태에 대해) 아직 정식으로 보고 받은 바가 없으나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씨는 작년 여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발 항공권 230만원과 모나코 숙박업소 130만원이 결제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B씨는 즉시 해당 카드사인 삼성카드에 연락했으나 B씨 카드와 일치하는 정보로 결제가 진행돼 취소가 어렵다는 답변을 얻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B씨는 삼성카드로부터 결제를 취소해 줄 테니 민원을 취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처럼 반복 해외결제 피해가 재발하면서 해외가맹점의 취약한 결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부 해외가맹점에서는 카드상 정보만 입력하면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내 소비자를 위한 당국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비자·마스터카드 등 외국 신용카드사와 연동된 온라인 해외가맹점의 경우 비밀번호를 몰라도 실물카드에 새겨진 일련번호·유효기간·이름·CVV(카드 보안코드)를 입력하면 곧바로 결제가 된다. 불법으로 얻은 카드정보가 해외 부정 결제로 이어지게 되는 이유다.
각 카드사는 부정거래를 막기 위해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를 가동 중이다. 그럼에도 이번 신한카드 건의 경우 1만원 미만 소액결제가 FDS 감시망을 피한 까닭에 반복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FDS가 고도화됐음에도 완벽하게 탐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며 "FDS에 대한 인력·재무적 투자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고자 소비자에게 '해외 원화결제(DCC) 차단 서비스'를 권장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해외결제 시 우리나라 원화(KRW)로 결제되지 않게끔 사전 차단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소비자가 카드사에 직접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고 새로운 유형의 피해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에 벌어진 유사 사건은 후속 조치가 완료됐다"면서도 "(최근 사태에 대해) 아직 정식으로 보고 받은 바가 없으나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