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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 등 7건 의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종형 기자
2023-02-24 18:23:23

日 정부에는 유감 표명, 美에는 지속발전 촉구 결의안 등 의결

국회 본회의장 전경 2023.02.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총 7건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을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등이 의결됐다.

먼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드론·자율주행자동차 등 사용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촬영 원칙과 정보 주체에 대한 부당한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가보훈부는 보훈·제대군인의 보상 및 보호, 사무를 관장하고, 재외동포 사무는 외교부장관 소속의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은 한미동맹 의미를 되새기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양국 정부가 기술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은 일본이 최근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되도록 재신청한 점에 대한 유감 표명과 신청 철회 요구 등을 담았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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