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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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62.8조 '역대 최대'…건설경기·민생안정에 '재정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62조80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건설경기 반등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이 대거 투입되면서 국토부 예산은 4년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국토교통부는 62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4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건설경기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전년비 1조6000억원 늘었다. 앞서 국토부는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안정, 균형성장,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원이 증액되고 616억원이 감액돼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는 애초 국토부 예산안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건설업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철도 사업에만 4조6000억원, 도로 사업 3조5000억원이 반영됐고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한 8개 거점공항 개발에도 1조원이 배정됐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사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예산 4950억원으로 미분양 주택 5000호를 매입해 시장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폭우·폭설 대비와 교량·터널 보수 등 국도 안전 유지에는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항공 분야에서는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신설과 공항시설개선이 이뤄진다.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신호·내진시설 개선, 제2철도관제센터 구축도 추진된다.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과 지반 탐사 장비 확충 등 생활안전 예산도 반영됐다. 주거 분야 예산은 22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공공·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과 육아친화 플랫폼 조성, 청년월세지원 상시사업화, 주거급여 인상 등이 담겼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출퇴근 시간 증차, K-패스 확대 등 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도 속도를 낸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법적 절차 지원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정책도 본격 시행된다. 인공지능(AI) 시범도시와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해 혁신 거점을 확대하고 빈집 정비·도시재생혁신지구·노후주거지정비 등 원도심 활력 회복 사업도 촉신한다. 지자체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보조금도 대폭 확대된다. 미래 모빌리티·도시 기술 분야 예산도 강화됐다. 초연결 지능도시 조성, 하이퍼튜브 등 신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늘었으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펀드, ODA 예산도 반영됐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이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12-03 15: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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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발 착수…김범수 사법 리스크 해소 후 '광폭 행보'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그룹의 숙원 사업인 이른바 '카카오 코인(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그간 검토 단계에 머물렀던 블록체인 금융 사업이 김범수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기점으로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 단계로 전환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신사업서비스개발팀 소속의 블록체인 백엔드 시스템 개발자 채용을 시작했다. 주요 업무는 블록체인 기반 신규 서비스 구조 설계, 키 관리,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명시됐다. 특히 스마트컨트랙트, 풀노드 운영 등 블록체인 인프라의 핵심 역량을 요구하고 있어 단순한 연구를 넘어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증권(STO) 등 온체인 금융 서비스를 위한 실질적인 개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행보의 결정적 트리거는 '오너 리스크'의 해소다.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달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김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직결돼 신사업 확장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10% 남기고 매각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 무죄로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은행업 라이선스를 가진 카카오뱅크를 주축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김 창업자는 현재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맡아 그룹의 AI와 블록체인 등 미래 먹거리를 직접 챙기고 있다. 사실상 그가 '카카오 코인' 프로젝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룹 차원의 움직임도 기민하다. 카카오는 지난 8월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대표 3인이 공동장을 맡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매주 회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채용은 이 TF의 논의가 기획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옮겨갔음을 시사한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한국투자증권, 루센트블록 등과 손잡고 토큰증권(STO) 사업을 준비해 왔다.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유통하는 STO 사업은 스테이블코인 시스템과 기술적, 사업적 연계성이 매우 높다.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도 카카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며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내년 상반기 관련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카카오는 가장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채용은 블록체인 및 스테이블코인 기술의 연구와 금융 서비스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인력 충원"이라며 "아직은 기술적 이해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초 검토 단계로 봐달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은행(카카오뱅크), 결제(카카오페이), 플랫폼(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삼각편대를 보유한 만큼 '카카오 코인'이 출시될 경우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1-27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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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PF에도 '공적 보증' 첫 도입…1조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앞으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사업장에 집중되던 공공 보증이 비주택 부문까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대상을 시행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합원(시공사)뿐 아니라 이들과 도급계약을 맺은 부동산개발업자 등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공제조합은 비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 상품을 마련해 시행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대출 보증 상품은 이미 준비돼 있고,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에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자금 조달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사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담보를 요구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실무 논의 단계다. 기존에는 주택사업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이 존재했지만, 비주택 사업장에 대한 보증은 제도적으로 전무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물류센터·상업시설 등 비주택 사업장은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PF 시장 침체 속에서 시행사 부실이 확산되는 현실도 입법의 배경이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F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공매에 나온 비주택 사업장은 총 132곳, 감정평가액만 4조7200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전체 PF사업장(210조원) 중 비주택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은 166조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했고, 여유 보증 한도는 30조원 수준이다. 자본금은 6조5700억원으로, 당국은 이번 제도 확대가 조합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 자금 경색은 시공사의 책임준공·지급보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조원 한도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 시행사 대표 A씨는 “정부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뒤 PF 신규 대출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한참 뒤늦은 대책”이라며 “공적 보증 자체는 의미 있지만, 시장 회복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도 “개발사업이 활발해야 건설사에도 일감이 돌아간다”며 “중소 시행사도 실질적인 혜택을 보려면 보증 한도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2025-07-22 08: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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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 요소 필요"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본시장 건전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기업 및 경제단체에서는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을 위한 요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려 장기 투자 등 경영 판단이 위축되거나 경영권 공격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화 이후 '상법 개정한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란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3%룰 강화로 투기세력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나 투자 등 경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고, 기업 이사나 임원이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이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상법 개정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배임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형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법 등으로 적용 범위가 폭넓게 나눠져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로 제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전환 등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논의돼왔다. 특히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자본시장 건전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대립하던 여야는 전날인 지난 2일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3%'룰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던 국민의힘은 소액 주주들에게 부담을 느끼고 찬성으로 선회했다. 여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제는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재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배임 소송 남발 등을 막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면책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단체들은 "국회가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4 08: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