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메디톡스·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1심 판정 종료, '정반대 입장' 밝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정인 수습기자
2023-02-17 14:00:29

메디톡스 "과학적 증거 뒷받침된 판결"

대웅제약, 직접증거 증명력 부족…"항소심 통해 오판 바로 잡겠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소송 결과 메디톡스의 1심 승소가 나온 가운데 양사는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61민사부가 선고한 1심 판결문을 수령해 검토한 결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된 판결"이라고 16일 밝혔다.
 
재판은 5년 4개월간 진행됐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년 가까이 조사한 증거, 국내외 전문가 증언 및 의견서, 연구 기관들의 분석 결과가 제출됐다. 메디톡스는 이 자료들이 판결문에 총망라돼 대웅의 도용 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민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집행정지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대웅제약 균주는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하천 변에서 채취했으며 동정(同定)한 기록을 통해 유래에 대한 증빙이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찰 수사에서도 균주 도용에 대한 직접적 증거나 출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증거는 없었다"며 "메디톡스조차 언제 누가 어떻게 균주를 도용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유일하게 내세운 것이 간접증거인데, 이는 추론에 불과할 뿐 과학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며 "실제로 많은 전문가와 기관은 SNP(단일염기다형성) 분석 방법에 한계와 오류가 있으며 역학적 증거 없이 유전자 분석 결과만으로 균주 간 유래 관계를 확증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을 예정이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일 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에서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 인도와 기생산된 독소 제제 폐기 및 제조, 판매 금지를 명했다. 추가로 400억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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