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재용 회장 '책임경영' 덜미 잡은 '네버엔딩' 재판…의미는 '퇴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상영 기자
2023-02-15 13:01:43

삼성전자 3월 주총 안건 '이재용 선임' 빠져

물산 합병·삼바 관련 재판 이어져 복귀 부담

"수사 중단" 의견에도 기소…책임경영 차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복귀하지 않는 배경으로 사법 리스크(위험)가 거론됐다.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탓에 사내이사 선임 시기도 예단하기 어려워졌다.

15일 삼성전자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매주 1~2차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다. 목요일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로, 3주에 한 번 금요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관련 재판이 열린다. 아직까지 검찰과 삼성 측이 신청한 증인을 불러 심문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전날(14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3월 열리는 정기 주총 안건을 확정했다. 이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이 올라갈지 관심을 모았으나 DX부문장인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 선임안만 의결됐다. 삼성전자는 정기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을 논의한다.

이 회장의 사내이사 복귀 걸림돌이 된 재판 2건은 빨라야 2024년 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양측이 신청한 증인을 합치면 100명이 넘는다고 알려져 올해 1심 판결이 내려질지도 불확실하다.

이 회장이 받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기업 가치를 떨어뜨려 이 회사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 주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면서 삼성물산 최대주주가 될 수 있었다는 의심을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은 앞선 혐의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제일모직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당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채를 회계장부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삼성 측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려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가치가 고평가됐고 합병 후 삼성물산 지분 확보로 이어졌다고 봤다.

이들 재판 모두 경영권 승계가 핵심이다. 앞서 이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1년 가까이 복역했다.박근혜·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엮이며 재판 3건이 잇따라 진행됐다. 2017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 회장이 재판을 받은 기간만 6년을 넘겼다.

재판이 이토록 오래 끌게 된 분수령은 2020년 6월 나온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사회에 큰 파장을 미칠 법한 사건을 놓고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법조·언론·학계 전문가가 모여 기소 여부를 권고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는 이 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이 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어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용했다면 이 회장은 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으로 승계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었다.

이 회장으로서는 사법 리스크를 온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사내이사가 되기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주총에 사내이사 선임안이 상정됐을 때 외국계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반대 세력을 조직해 공격할 가능성이 커서다. 삼성전자든 이 회장이든 괜히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내이사 선임은 언젠가는 풀어야 할 과제다. 삼성전자 이사회가 이 회장 승진을 결정한 배경은 책임경영이다. 현재 삼성을 제외하고 SK, 현대자동차, LG 등 주요 기업집단은 총수가 핵심 계열사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사회 참여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친인 이건희 회장 별세 후 상속 문제가 일단락되며 장기간 이어진 재판의 의미도 과거보다 퇴색됐다. 이재용 회장을 포함한 유족은 지난해 상속세를 일부 납부했다. 이 회장은 고인으로부터 삼성생명 등 지분을 물려받아 지배력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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