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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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사, 줄줄이 회생절차 졸업…고금리·미분양 부담에 업황 회복은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법정관리로 내몰렸던 중견 건설사 가운데 일부가 회생 절차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자구책 마련에 성공한 기업이 등장한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반적인 불황이 끝났다고 보기 이르단 평가가 이어졌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신동아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지난 1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자금경색이 심화돼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회사가 내년도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출자전환과 감자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화했다고 판단했다. 또 임시주주총회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선임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다졌다. 지난 주주총회를 통해서는 회생절차 돌입과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났던 김세준 사장이 신임 대표로 복귀했다. 본격적인 경영정상화에 나선 신동아건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본사를 강동구로 이전했다. 용산구에 있던 기존 사옥은 직접 개발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빙고역세권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 사옥은 내년 상반기 중 착공과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주 전략은 공공 공사와 정비사업 재편하고 조직 효율화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건설뿐만 아니라 대우산업개발도 약 2년 만인 올해 6월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7월에는 진주완 신임 대표가 공식 취임하면서 경영 체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대우산업개발은 현재 서울 영등포, 경북 경산 등에서 약 2000억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태영건설도 중단됐던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사업을 재개했다. 이와 함께 공공 부문 수주를 중심으로 실적 회복을 꾀하는 중이다. 이처럼 일부 중견사들이 회생 국면을 빠져나오자 업계에서는 불황 속에서 회복 가능성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시선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사는 총 9곳(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대저건설,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삼정기업, 벽산엔지니어링, 이화공영, 대흥건설)인데 신동아건설은 자체 자구책으로 회생에 성공해 더 주목받는 분위기다. 일부 기대와 달리 건설업계 전반의 어려움은 현재진행형이다. 법정관리 건설사 대부분이 아직 회생 초기 단계에 있고 미수금 조정, 담보 협의, 회생계획안 작성 등 과제도 산적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몇몇 중견사들이 회생절차를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이를 업황 반등 신호로 보긴 힘들다”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나 조직 재편 같은 숙제가 남아 있는 만큼 회생은 출발점이고 실질적인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5-12-01 08: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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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홀딩스 주총 '장남 승'…'부담부 증여 소송' 여전히 변수로
[이코노믹데일리] 콜마홀딩스가 2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며 현 경영 체제를 유지했다. 주주들은 이사회 개편보다 안정성을 선택했고 장남 윤상현 부회장의 지배력 우위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아버지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부담부 증여 주식 반환 소송이 남아 있어 지배구조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이날 임시주총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법원에 소집을 신청하며 열린 것으로, 최근 불거진 오너가(家) 경영권 갈등이 표면화된 자리였다. 윤 회장 측은 사내이사 8명, 사외이사 2명 등 총 10명을 새로 선임해 이사회 지형을 재편하려 했으나 표결을 앞두고 7명이 자진 사퇴해 윤동한·김치봉·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 3명만 상정됐다. 상법상 안건 가결에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이자 전체 발행주식의 25%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번 찬성률은 약 17%로 기준에 미달했다. 기관투자자 중심의 반대 기류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수관계인 지분을 제외하면 일반 주주 찬성률은 1% 미만으로 파악된다. 최대주주인 윤 부회장은 가족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표결 결과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단기간에 다수의 후보를 추천한 방식이 이사회 독립성 훼손, 지배구조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자극했다는 평가다. 주주들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화보다 기존 경영진 중심의 안정적 의사결정을 선택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분쟁의 핵심은 남아 있다.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조건으로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과 관련해,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올해 5월 제기했다. 윤 부회장은 현재 지분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증여 지분은 무상증자 등을 거쳐 약 460만주 규모로 늘어난 상태다. 첫 변론은 지난 23일 열렸으며, 다음 심리는 12월 11일 예정됐다. 쟁점은 증여 조건 존재 여부, 조건의 구체성, 이행 판단 기준 등이다. 법률상 조건 불이행 입증책임은 원고인 윤 회장 측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판결 결과에 따라 지분 귀속이 달라질 수 있어 지배구조 변동성은 남아 있다. 해당 지분이 반환될 경우 윤 부회장의 지분은 약 31.75%에서 18%대 수준으로 낮아지는 반면, 윤 회장·윤여원 대표 등 부녀 측 특수관계인 지분 총합은 약 29% 내외까지 확대돼 경영권 우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송 장기화 자체가 기관투자자 표심 변동, 전략 실행 제약 등 비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0-29 16: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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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사망사고 속출에 뒤늦은 CSO 격상…정부 대책은 여전히 '추진 단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110명이 넘는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등 대형 사고가 반복되면서 건설사들이 뒤늦게 최고안전책임자(CSO) 조직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가 줄지 않아, 제도적 보완 없이는 현장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총 113명으로 집계됐다. 대우건설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 19명, HDC현대산업개발 18명, 현대엔지니어링 14명, 포스코이앤씨 13명 순이었다. 특히 올해에만 16명이 숨졌으며,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았다.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건설사들은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우건설은 최근 CSO 산하에 본사와 현장을 총괄하는 임원 두 명을 새로 배치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CSO를 사내이사로 임명해 의결권을 부여했고, 삼성물산과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은 CSO를 부사장급으로, 롯데건설은 기존 상무급에서 전무급으로 직책을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CSO 직급 격상은 안전을 기업 핵심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신호”라며 “안전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위상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 건설현장의 열악한 현실은 두드러진다. 2024년 국내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일본 0.12명, 독일 0.11명, 영국 0.03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정부는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0.29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수준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악에 속한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연간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또다시 중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는 아직 국회 입법과 시행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은 여전하다. 안전 관리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CSO를 임명해도 실질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현장을 아는 임원은 많지만 안전 전담 인력을 영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결국 외부 전문가 자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업계 안팎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CSO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 기술 확보와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 투자는 불가피하지만 비용과 인력 부족으로 현장 적용이 늦어지고 있다”며 “안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전문 인력 양성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25 08: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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