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저축은행-핀테크업, 중개수수료 대립각…당국은 중재 '뒷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이석훈 수습기자
2023-02-02 06:00:00

양측 첫 상견례 이전투구…이견차 재확인 수준

금감원, 사실상 중재안 전무…간담회만 되풀이

저축銀중앙회 콜센터 직원 부당해고 논란 확산

저축은행권이 핀테크업계와 플랫폼 대출 비교 서비스 수수료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지역 한 저축은행 지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 대출 비교 서비스 수수료율을 둘러싼 저축은행과 핀테크(금융기술)업계 간 마찰이 심화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미온적 중재가 업계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는 저축은행권과 수용 불가를 고수하는 핀테크업계 간 감정싸움까지 번지는 양상이나 당국발 중재안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취재 결과 저축은행중앙회와 핀테크산업협회 측은 지난달 26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작년부터 불거진 중개 수수료 이슈를 놓고 처음 대화의 장을 열었으나 별다른 진척 없이 종료했다. 

현재 저축은행권에서 적용 중인 온라인 플랫폼 대출 비교 서비스 수수료율은 대출금액 기준 1.6%~1.7%로 나타난다. 이는 시중은행의 0.4%~0.5%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저축은행권은 시중은행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고, 핀테크업계는 당초 업계 간 충분한 조율에 따라 수수료율이 결정된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저축은행 측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수료 인하 관련 이야기가 나오길 바랐는데 딱히 그러지 않았고 이미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반면 핀테크협은 "현 수수료율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거쳐 결정된 건데 왜 자꾸 인하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수수료율 조정에 나서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이슈에 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핀테크협은 저축은행중앙회라는 단체가 나서서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지목해 담합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핀테크협 관계자는 "계속해서 저축은행중앙회가 수수료율을 조정하길 바라는 것 같은데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며 "중앙회가 개입해 중개 수수료를 내리고 올리는 것 모두 담합행위로 적발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양측 골이 깊어지면서 향후 추가 만남이 이뤄질지도 불투명한데, 현재까지 2차 간담회 일정은 물론 개최 가능성조차 희박해 보인다. 저축은행권은 핀테크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는 상황이고, 핀테크업계는 상대의 일방향적 태도를 비판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금융감독원은 형식적 간담회만 열 뿐 이렇다 할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2~13일 연속해서 제2금융권, 핀테크-대형정보통신업체(빅테크) 비공개 간담회를 주재한 것에 그치면서다. 금감원 실무자 역시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인정하며 무책임한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은 딱히 저축은행과 핀테크 업체에 별다른 조처를 한 게 없다"며 "기존 입장을 들어보고 현재 수수료율을 확인하는 것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이 저축은행과 핀테크업계를 상대로 최근 현장 점검을 진행했으나 이마저도 단순히 수수료율 확인 작업에 그쳤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핀테크협 측은 금감원과 해당 수수료율을 놓고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논의한 적이 없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핀테크협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거기에 저축은행에 적용하는 대출중개수수료를 공지한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금감원이 특정 수수료율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면 그 자체가 불법 소지가 있어 당국으로서 몸을 사린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국이 수수료율을 제시하면 협회 소속 모든 회사가 따르게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51조 3항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서다. 이에 금감원 측은 "사실무근이며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당국 입장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하청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이어지면서 홍역을 앓고 있다. [관련기사:본지 1월 30일자 [단독] 콜센터 고용투쟁위, 저축은행중앙회에 '선전포고'] 

콜센터 노동자 고용안정 투쟁위원회는 내부논의 후 다음주 중으로 서울노동위원회 측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는 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지 40여일만에 첫 법적 대응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원청으로서 하청업체 인사채용 권한이 없다는 주장인데 기존 노동자들 고용 승계 권한은 하청을 받은 계약업체에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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