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적발 사례 예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코노믹데일리]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면역력 등 거짓된 효능·효과를 앞세워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의료품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등 부당광고 269건을 적발했다.
면역력, 관절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등과 관련한 효능·효과를 내세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허위 과대 광고가 포함됐다.
특히 일반식품을 면역력, 피로회복 등의 표현과 함께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들거나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가공식품의 효과로 오인하도록 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 포함됐다.
또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인정된 기능성 외에 다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개인용 온열기 등을 마치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거나 일반 치약을 미백, 잇몸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한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설을 맞아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 등 부실한 식품 거래가 많다”며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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