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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 2분기 국내 출시 가속도…통신사업자 신청…자회사 설립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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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관 기자
2023-01-13 18:04:36

SpaceX's Booster 7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 한국 진출을 목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페이스X가 지난 5일 설립예정법인 형태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규정에 따르면 신청서 접수 3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추가 자료 보완 등에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스페이스X가 제출한 서류는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으로 신청했다고 한다.  업계는 스페이스X가 중국과 일본에 구축한 지구국을 통해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에서 위성 통신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던 스페이스X는 최근 2분기로 서비스 개시 시기를 변경 공지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설비와 주파수를 보유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국내 법인 지분율이 49%를 초과할 수 없다.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제한이 없지만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에 본사를 둔 스페이스X가 국내에서 위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경간 공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페이스X는 대안으로 한국 진출을 위해 국내 통신 사업자와 협약을 맺는 방법 대신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스타링크 서비스가 국내에 출시돼도 기존 국내 이동통신 대비 높은 사용료와 장비 구매 부담으로 일반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스타링크는 특수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통신망이 구축되지 않은 산간 오지나 도서 지역, 해상이나 기내에서 위성을 통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 등에 이미 구축한 지구국을 통해서도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국내에선 주파수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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