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성추행 논란' 샤넬코리아 임원, 1심 유죄…여전히 같은 부서 근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2-12-21 09:35:52

서울중앙지법, 지난달 샤넬코리아 임원에 벌금형…"강제추행 혐의 인정"

A씨 1심 판결 불복…지난달 말 항소장 제출

샤넬(CHANEL) 로고[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코노믹데일리] 명품 브랜드 ‘샤넬코리아’ 남성 임원이 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해당 직원들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은 지난달 9일 샤넬코리아 임원 A씨에 대해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판결(벌금 300만원)을 내렸다.
 
앞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노조)는 2020년 A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년간 샤넬코리아 매장 여성 직원 약 10여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악수한 뒤 손을 계속 놓지 않거나, 손으로 허리나 엉덩이를 만지고 명찰이 비뚤어졌다며 가슴 부위를 접촉하는 등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또 성적인 농담을 스스럼없이 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초 검찰은 5명 중 1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약식기소했고 지난 6월 법원은 유죄 취지로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고 1심 결과가 지난달 나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 A씨는 2년 전과 같은 부서에서 팀만 바뀐 채 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의 고소가 진행됐음에도 A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내지 않고 다른 업무만 배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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