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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줄이고 과징금은 높였다…불공정 거래 제재 방식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대한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형사 처벌 중심이던 기존 규제 방식은 완화하는 대신,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공개된 1차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경제 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 징역형과 벌금형 위주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경제활동 위축 우려를 줄이면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성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재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처벌의 방향 전환이다. 중대하고 고의성이 높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반면,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형사 처벌의 범위를 줄이는 대신, 기업 차원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은 징역형 중심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적용하고, 과징금 상한은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도급 거래에서도 제재 수위는 강화된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지금까지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정액 과징금 체계로 전환해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로 얻는 이익보다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커지도록 설계한 셈이다. 반면 기업 경영진 개인에게 직접 작용하던 형사적 부담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고의성이 낮거나 행정적 성격이 강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 검토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 처벌을 하는 단계적 제재 방식이 도입된다. 이 같은 변화는 기업 규제의 초점을 형벌 리스크에서 재무 리스크로 옮기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경영진 개인의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추는 대신, 기업 차원에서는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위법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되, 불공정 거래에는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책임성과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처럼 형벌보다 행정·금전 제재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민주당은 2차 방안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과제 발굴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경제 형벌 체계의 변화가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025-12-30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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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발 '청소년 SNS 규제' 검토…네이버·카카오 등 IT 플랫폼 사업 환경 변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예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도입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IT 플랫폼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SNS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향후 방미통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휴대전화 의존,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이미 유사한 규제 전례가 있다. 한국은 2011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도입 10년 만인 2021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에도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과 우회 이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SNS 규제 논의 역시 유사한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논의는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SNS 최소 이용 연령 상향, 부모 동의 의무화, 연령 인증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공통 과제로 부상하면서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규제 명분도 일정 부분 뒷받침된다. 국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술지와 MDPI, JAMA 등 해외 연구에서는 SNS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감,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보고됐다. 이에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이용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메타(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처럼 전통적인 SNS 사업자는 아니지만 카페·밴드·오픈채팅 등 일부 소셜 기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기업 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로 설계될 경우 국내 플랫폼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네이버의 ‘카페’, ‘밴드’, 카카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스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들은 사업자 구분보다는 이용자 간 소통 구조, 콘텐츠 공유·확산 방식, 추천 알고리즘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메신저나 커뮤니티 서비스라도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이 가능하거나 피드·추천 기능을 갖춘 서비스는 규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SNS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2-17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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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4)
‘막말 정치’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정치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피로를 증폭시키는 암적 존재다. 최근 정계에서 벌어지는 저급한 단어 선택과 감정적 비난, 여야 간 무의미한 정쟁은, 마치 시장 잡배들끼리 벌이는 싸움처럼 느껴질 정도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책 논의 대신 욕지거리 배틀이 열리고 공당의 대변인들조차 정제되지 못한 언어로 당의 공식 입장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치인에 대한 존경은 커녕 깊은 혐오감마저 느끼게 된다. 예컨대, 어느 의원이 청문회 자리에서 “살인자”라는 단어를 공공연히 사용한 것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선 폭언이며, 이는 정치의 품격을 땅에 내동댕이치는 행위다. 이런 막말이 반복되면 국민은 더 이상 정치인의 말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정치가 설득의 기술이 아니라 욕설의 장이 된다면 그것은 “오합지졸(烏合之卒)”의 집단이 정치판에 난무하는 꼴이다. 더욱이 공당의 공식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대변인들이 수준 이하의 표현을 남발한다는 것은 당 자체의 품격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다. 이는 마치 “가렴주구(苛斂誅求, 백성들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고 재물을 빼앗는 상황)”처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민심을 도리어 해치고 정치를 향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대로 좌시할 수만은 없다. 정치의 언어를 세련되게 다듬고 막말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세워야 한다. 예로 아래 4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 국회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막말 행위에 대해 명확한 제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말 한마디에도 책임이 따르도록 윤리 벌금, 공개 사과, 심각한 경우 사기 징계를 포함한 징계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정치인 언어 교육과 코칭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공천을 받은 후보자뿐 아니라 현직 의원도 정기적으로 소통·토론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셋째,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토론 구조를 개혁하여 정쟁보다는 정책 중심의 논의를 장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속어 사용 금지 조항’을 규정하거나 언어 품질 평가에 따른 토론 우선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넷째, 정당 내부의 대변인 임명 절차를 투명히 하고 대변인 선발 시 언어력·소통력도 평가 요소로 포함해야 한다. 이런 제도적 개혁을 통해 우리는 정치 언어의 품격을 되찾고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말은 단지 표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도구다.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에 신성함을 담고 자숙과 성찰의 태도로 언어를 다룰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다. 막말이 아닌 품위 있는 언어가 국회와 여야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정치의 사다리가 무너진 지금, 말의 격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5-11-23 13: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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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동일인 제도·공시기준 전면 손질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제도와 시행돼야 할 과제 24건을 정리한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서는 크게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한경협은 1980년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유지된 '동일인 지정제도'가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자연인을 제외하고 법인 중심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해당 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동일인이 단수 또는 관련자(특수관계인)와 함께 거느린 계열사들을 이 집단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때 동일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집단의 상당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 의사결정도 개인이 아닌 법인인 이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법인만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도록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한경협은 동일인 관련자(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과도하게 규제 대상을 늘릴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행 규정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까지며, 요건에 따라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도 포함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동일인의 실질적 지배와 무관한 친족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한경협의 주장이다. 직계존비속·배우자 등 실질적 가족 중심으로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축소해 기업의 행정부담과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이뤄지고 있는 규제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자산총액 기준은 2009년 설정된 것으로 이후 경제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며 현실적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약 78%가 규모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현행 기준은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기업집단까지 과도하게 규제 대상에 넣고 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지정기준이 매년 조정되고 있는 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고정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경협은 공정위가 올해 초 업무 계획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GDP 연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절대금액 방식의 현행 기준을 '경제 규모 대비 상대적 기준'으로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형벌체계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정위는 회사가 아닌 동일인(자연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일인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특수관계인 자료까지 확인·보고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동일인이 친족의 개인 재산이나 투자 내역 등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일부 자료가 누락될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동일인이 부담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경협은 단순한 행정상 누락이나 착오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지정자료 제출의 법적 책임 주체를 '기업집단의 대표 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핵심 법제이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 역시 함께 진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까지 제약하는 규제는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정위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18 16: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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