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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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이 지난 4월 출시한 '개물림 사고 벌금 보장' 담보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의해 이번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얻으면서 타 보험사는 6개월간 유사 특약의 개발·판매가 불가능하다. 기존 펫보험은 반려인에 대한 책임 보장이 배상 책임만 적용됐지만 이번 출시를 통해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까지 보장 영역을 확대했다. 또한 이미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를 가입한 기존 고객도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만 보장하는 업셀링 담보를 활용해 개물림 사고 벌금형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맹견 개물림 사고 발생으로 인한 맹견 관리 위반 벌금은 보장하지 않는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인의 형사 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하나생명, (무)하나로 누리는 건강보험 출시 하나생명이 고객 맞춤 설계가 가능한 '(무)하나로 누리는 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3대 주요 질병부터 시니어 질환까지 다양한 보장을 탑재한 보험으로 100여개의 특약으로 구성돼 개인별 맞춤형 보장을 설계할 수 있다. 고객 건강 상태에 따라 일반심사형, 간편심사형으로 나뉘며 각 심사 유형 모두 한도 차등 없이 동일 담보, 한도로 운영된다. 또한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해약 환급금을 미지급하는 대신 보험료 가격을 낮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도입했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합리적인 고객 니즈를 위해 보험료의 낭비 없는 구성이 가능하고 간편심사형을 통해 보험 가입에 제약이 있던 고객들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화손보, 여성 생애 전환기 '갱년기 여성 리서치 노트' 공개 한화손해보험 LIFEPLUS 펨테크연구소가 갱년기 조망 여성 리서치 노트 '이런게 갱년기인가요?'를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펨테크연구소는 갱년기를 앞둔 여성, 실제 경험한 여성 그룹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분석을 통해 리포트를 제작했다. 리포트 전문은 LIFEPLUS 펨테크연구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갱년기를 앞둔 여성들은 갱년기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컸으며 갱년기를 '나이듦'과 동일시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갱년기를 경험한 여성들은 예기치 못한 증상, 정보 부족으로 당혹감을 느꼈다고 답변했다. 특히 신체·정신에서 다양한 증상을 겪고 있지만 정확한 진단 및 치료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갱년기와 관련해 가장 신뢰하는 정보원은 전문 의료 기관으로 집계됐으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나 유튜브 등 비공식 채널의 신뢰도는 낮았다. 또한 갱년기와 만성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는 심혈관·뇌혈관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도를 가진 응답자는 적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이번 노트를 시작으로 트렌드코리아 팀과 협업을 통해 여성 생애 주기 변곡점인 갱년기를 다룬 후속 트렌드 리포트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SGI서울보증, '세계 환경의 날' 맞아 환경재단에 1000만원 후원 SGI서울보증이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지난 9일 환경재단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SGI서울보증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캠페인을 통해 적립했으며 멸종 위기 야생 식물 보호·개체 증식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이번 기부금이 우리 사회의 기후 위기 및 생물 다양성 보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2025-06-10 15: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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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면 원칙 무너진다"…서울시, 강남 임대·분양 동호수 분리 용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대치동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임대주택과 일반분양 동·호수를 분리해 추첨한 사실을 서울시가 사실상 용인했다. 임대와 일반분양 구분이 없는 주거환경을 강조해온 서울시의 소셜믹스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대치동 964번지 일대 ‘구마을3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조합에 20억원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조합은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해 실질적으로 임대와 일반을 분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동·호수 무작위 배정, 공동 출입구 등을 의무화하며 임대와 일반을 완전히 섞는 혼합형 배치를 추진해왔다. 이번에는 조합에 20억원 상당 현금 기부채납을 부과해 소셜믹스 미이행을 사실상 벌금화했다. 서울시는 “일종의 페널티”라고 설명하지만, 정비업계에서는 “돈으로 원칙을 사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단지는 강남권 ‘알짜 입지’로 분양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했다. 지난해 10월 일반분양에 약 3만8000명이 몰려 1순위 청약 경쟁률 1025대 1을 기록했다.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22억3080만원, 현재 시세는 30억원 후반대로 15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고수익 기대감 속에 조합원들의 ‘임대 기피’ 심리가 더욱 강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정책 기조 후퇴라는 평가도 따른다. 업계에서는 “다른 단지들도 비용만 부담하면 원칙을 피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재건축 현장에서는 소셜믹스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임대주택 차별 철폐’라는 정책 명분에도 불구하고, 설계권 침해, 사업성 악화, 조합원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에 임대주택을 한강변 주동에 배치하라고 요구했지만, 조합원들은 “조망권 프리미엄을 임대에 양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의도 공작아파트, 압구정3구역 등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임대주택이 도입된 이후 같은 단지 내 임대와 일반분양 주택을 분리해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임대 입주민에 대한 차별 논란이 커지며 최근에는 동호수 구분 없이 섞는 방식이 확산됐다. 2018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은 공개 추첨으로 배정하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선호 동·층을 선점할 수 없게 돼 한강뷰, 로열층을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등 역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정책의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서울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서울시는 임대주택이 특정 동, 저층, 북향 등으로 몰리며 실질적 사회적 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 혼합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소셜믹스가 더 이상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줬다는 분석이다. 이 사안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방향성과 형평성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란 진단도 있다. 강남 등 고급 주거지일수록 임대주택 거부감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의 균형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분리, 차별, 형평성 문제 등 정책적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2025-05-27 10: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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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눈망울의 꽃사슴, 일부 지역 개체수 과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커다랗고 맑은 눈동자에 기다란 속눈썹에 귀여운 코,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귀여운 꽃사슴.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꽃사슴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랍니다. 아, 가여운 꽃사슴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랍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테지요... 알고 보면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랍니다. 특히 꽃사슴의 과밀 번식으로 문제가 된 곳이 전남 영광군 안마도랍니다. 안마도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으나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사육하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1980년대 중후반 안마도에 유기한 이후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해 생태계 교란, 농작물 피해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다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네요. 안마도 주민들이 겪은 농작물 피해만도 최근 5년간 약 1억6000여만원 규모에 달한답니다. 환경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 마리, 굴업도에는 178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데,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와 비교해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약 15배(73마리/㎢)에 해당한답니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이 고사하게 만들거나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답니다. 꽃사슴 입장에서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일 테지만요. 그리고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도 판명됐다네요. 꽃사슴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됐네요.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랍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포획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안마도 꽃사슴과 같이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과 우아한 긴 목, 가느다란 발목의 초식동물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일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간 피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가능하면 인위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자연이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입니다.
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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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보험, 앱 하나로 관리"…캐롯·홈닉의 스마트한 만남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캐롯)이 화재부터 가전제품 수리 비용까지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주택종합보험' 상품을 내놓은 데 이어, 제휴사들과의 협력으로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캐롯은 삼성물산 건설 부문의 스마트홈 플랫폼 '홈닉(Homeniq)'과 제휴를 맺고 주택종합보험 가입 기능과 함께 이용자 전용 혜택 제공에 나서기로 했다. '홈닉'은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운영하는 통합 주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홈 IoT 기기 연동, 관리비 조회, 아파트 케어, 홈니커스 클럽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입주민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홈닉 앱을 이용하는 제휴 단지 입주민은 앱 내 전용 배너를 통해 캐롯 주택종합보험 가입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홈닉 앱에 사전 등록된 주소지가 자동으로 연동돼, 복잡한 입력 절차 없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다. 가입 고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전용 배너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월 보험료 9000원 이상을 납입한 고객은 2회차 보험료 납입 완료 시 신세계상품권 1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캐롯은 화재로 인한 피해(직접 피해·배상책임·벌금 등)뿐만 아니라, 누수, 도난, 가전제품 수리 비용, 부동산 및 민사·행정 관련 법률비용 등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캐롯주택종합보험'을 내놓은 바 있다. 기존 상품과 달리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 특약으로 주방 및 생활가전뿐만 아니라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까지 보장 범위를 확장하고 고객이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 최대 IoT 스마트홈 업체 아카라라이프와 협력해 주택 관련 사고의 사전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연계 혜택도 제공한다. 아카라라이프의 도어락, 홈카메라, 누수·연기 감지 센서 등 9가지 스마트홈 기기 중 1개 이상을 아카라라이프 계정에 등록해 사용하는 고객은 캐롯 주택종합보험 가입 시 월 보험료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캐롯 관계자는 "당사의 자체 loT 기기인 캐롯플러그를 통해 자동차보험 디지털 혁신에 주력한 데 이어, 주택보험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며 "앞으로도 IoT 기반 보험 상품을 선도적으로 출시하는 등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4-0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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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겨울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19건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2월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협력해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사례 4건과 미표시 사례 15건 등 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사례로는 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3건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기한 1건이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는 멍게 3건, 참소라 3건을 비롯해 개불·멍게, 낙지, 가리비·꼬막, 오징어, 홍가리비, 삐뚤이, 상합, 건새우, 미꾸라지 각 1건씩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건에 대해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3-06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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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등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2014년 이후 10년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해양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토 외곽지역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2014년 12월 이후 10년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경남 통영 홍도(0.1㎢), 전남 여수 하백도·거문도(4.6㎢), 완도 여서도(4.1㎢), 신안 홍도·고서(6.6㎢), 제주 사수도(6.1㎢) 등이다. 영해기선 12곳에선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고,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17개 섬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으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2014년에는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군의 무인도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원에 매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고, 그해 10월 정부는 영해기점 무인도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025-02-26 0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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