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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눈망울의 꽃사슴, 일부 지역 개체수 과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커다랗고 맑은 눈동자에 기다란 속눈썹에 귀여운 코,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귀여운 꽃사슴.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꽃사슴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랍니다. 아, 가여운 꽃사슴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랍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테지요... 알고 보면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랍니다. 특히 꽃사슴의 과밀 번식으로 문제가 된 곳이 전남 영광군 안마도랍니다. 안마도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으나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사육하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1980년대 중후반 안마도에 유기한 이후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해 생태계 교란, 농작물 피해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다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네요. 안마도 주민들이 겪은 농작물 피해만도 최근 5년간 약 1억6000여만원 규모에 달한답니다. 환경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 마리, 굴업도에는 178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데,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와 비교해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약 15배(73마리/㎢)에 해당한답니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이 고사하게 만들거나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답니다. 꽃사슴 입장에서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일 테지만요. 그리고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도 판명됐다네요. 꽃사슴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됐네요.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랍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포획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안마도 꽃사슴과 같이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과 우아한 긴 목, 가느다란 발목의 초식동물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일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간 피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가능하면 인위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자연이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입니다.
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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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보험, 앱 하나로 관리"…캐롯·홈닉의 스마트한 만남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캐롯)이 화재부터 가전제품 수리 비용까지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주택종합보험' 상품을 내놓은 데 이어, 제휴사들과의 협력으로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캐롯은 삼성물산 건설 부문의 스마트홈 플랫폼 '홈닉(Homeniq)'과 제휴를 맺고 주택종합보험 가입 기능과 함께 이용자 전용 혜택 제공에 나서기로 했다. '홈닉'은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운영하는 통합 주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홈 IoT 기기 연동, 관리비 조회, 아파트 케어, 홈니커스 클럽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입주민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홈닉 앱을 이용하는 제휴 단지 입주민은 앱 내 전용 배너를 통해 캐롯 주택종합보험 가입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홈닉 앱에 사전 등록된 주소지가 자동으로 연동돼, 복잡한 입력 절차 없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다. 가입 고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전용 배너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월 보험료 9000원 이상을 납입한 고객은 2회차 보험료 납입 완료 시 신세계상품권 1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캐롯은 화재로 인한 피해(직접 피해·배상책임·벌금 등)뿐만 아니라, 누수, 도난, 가전제품 수리 비용, 부동산 및 민사·행정 관련 법률비용 등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캐롯주택종합보험'을 내놓은 바 있다. 기존 상품과 달리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 특약으로 주방 및 생활가전뿐만 아니라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까지 보장 범위를 확장하고 고객이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 최대 IoT 스마트홈 업체 아카라라이프와 협력해 주택 관련 사고의 사전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연계 혜택도 제공한다. 아카라라이프의 도어락, 홈카메라, 누수·연기 감지 센서 등 9가지 스마트홈 기기 중 1개 이상을 아카라라이프 계정에 등록해 사용하는 고객은 캐롯 주택종합보험 가입 시 월 보험료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캐롯 관계자는 "당사의 자체 loT 기기인 캐롯플러그를 통해 자동차보험 디지털 혁신에 주력한 데 이어, 주택보험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며 "앞으로도 IoT 기반 보험 상품을 선도적으로 출시하는 등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4-0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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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겨울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19건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2월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협력해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사례 4건과 미표시 사례 15건 등 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사례로는 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3건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기한 1건이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는 멍게 3건, 참소라 3건을 비롯해 개불·멍게, 낙지, 가리비·꼬막, 오징어, 홍가리비, 삐뚤이, 상합, 건새우, 미꾸라지 각 1건씩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건에 대해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3-06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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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등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2014년 이후 10년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해양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토 외곽지역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2014년 12월 이후 10년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경남 통영 홍도(0.1㎢), 전남 여수 하백도·거문도(4.6㎢), 완도 여서도(4.1㎢), 신안 홍도·고서(6.6㎢), 제주 사수도(6.1㎢) 등이다. 영해기선 12곳에선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고,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17개 섬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으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2014년에는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군의 무인도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원에 매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고, 그해 10월 정부는 영해기점 무인도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025-02-26 0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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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타격 큰 중처법…모호성 등 해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호한 법 조문 등 문제로 중소기업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법 조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으로 총 29건이 내려졌으며 무죄 선고는 2건을 기록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 2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유죄선고 29건의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도입 3년을 앞둔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중처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말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영세·소규모 기업(5~49인)은 중처법 이행준비가 부족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대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표 부재 및 벌금 부담이 어려울 시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제정 이전에도 사망사고는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법이 시행된 2022년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해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었으며 2023년 사망자는 244명으로 단 4명의 인원만이 감소했다. 이에 모호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2025-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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