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트러스톤, 태광산업에 내용증명서…"흥국생명 유증 참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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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훈 인턴기자
2022-12-20 15:06:51

불법 가능성 지목…법적 조치 검토

서울 종로구 소재 흥국생명 본사 전경. [사진=흥국생명]

[이코노믹데일리]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흥국생명 4000억원 유상증자 참여를 검토 중인 태광산업 이사진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일 현재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유상증자 참여가 공정거래법과 상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태광산업 주주총회 개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러스톤은 관련 내용증명에서 이번 유상증자가 상법(제542조의9 제1항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금지되는 신용공여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지분 10% 이상을 소유한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배우자·6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등)에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을 금지한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 최대주주인 이호진 회장이 흥국생명 지분 56.3%를 갖고 있는 점을 들어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유상증자에 찬성한 태광산업 소속 이사는 형사처벌과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등도 검토 중이다.
 
또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유상증자 참여 행위가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를 위배되는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란 계열회사의 지분 미보유 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해당 계열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제3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러스톤측 이와 함께 사법부가 유죄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유상증자에 찬성한 태광산업 소속 이사는 형사처벌과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러스톤 관계자는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지만 추후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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