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경찰청, 홀인원 보험사기 수사 진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아현 기자
2022-09-27 17:52:54

[사진=금융감독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홀인원 보험의 비용담보를 악용한 보험 사기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홀인원 보험의 비용 담보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혐의자가 168명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홀인원 보험은 아마추어 골퍼가 국내 골프장 등에서 홀인원을 성공할 경우 실제 지출한 축하만찬 비용, 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등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최근 골프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는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등에 홀인원 보험을 특약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홀인원 보험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보험사가 속속 등장했다. 

금감원은 일반인의 홀인원 성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여러 차례 홀인원을 성공하거나 허위의 홀인원 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보험사기 의심 건이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홀인원 성공 가능성은 아마추어 골퍼 기준 0.0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홀인원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취소된 카드 영수증이나 허위의 현금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과 사용시간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금액을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특정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자들이 모두 동일한 업소에서 결제한 내역도 다수 확인됐다.

경찰청 국수본은 현재 '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홀인원 보험사기 이번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각 관할 관서를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결과는 금감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경찰청 국수본은 홀인원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협의하고, 수사 과정에서 허위 비용 청구 등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가 캐디 등과 공모해 보험사에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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