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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OTT협의회, 영비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정부에 소통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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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형 기자
2022-09-07 17:00:29

7일 국회 본회의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OTT 사업자들, 문체부서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부여받아 영상 등급 분류 가능해져

OTT 서비스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OTT협의회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왓챠, 콘텐츠웨이브, 쿠팡, 티빙 등 5개 업체가 결성한 한국OTT협의회는 7일 영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영비법 개정안은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들이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각 플랫폼 사업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분류받으면 자체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 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체 등급분류된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 취소와 조정 요구권도 갖게 된다.

 

그동안 국내 OTT 사업자들이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서비스하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했다. 업계에서는 OTT 시장의 성장으로 관련 콘텐츠가 급증함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적시에 등급분류를 하지 못해 콘텐츠 공개가 늦어지고, 등급심사를 받지 않는 해외 OTT들과의 역차별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호소해왔다.

 

협의회는 "그동안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은 OTT라는 새로운 영역을 통해 K-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전세계에 드높이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전등급제’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며 "정부는 2020년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내놨고 비로소 오늘 개정법안이 통과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OTT 산업계가 신고제 도입을 요구해온 것과 달리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지정제가 도입되는 등 여전히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추가적인 규제 신설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보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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