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한국지엠 노조 쟁의권 확보...파업 임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심민현 기자
2022-08-22 15:00:44

중노위,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

노조, 사측과 입장차이 줄어들지 않으면 파업 강행할듯

한국지엠 부평공장 출입구.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지엠 노동조합(노조)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한국지엠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한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6∼17일 이틀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3%의 찬성을 기록한 바 있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다만 한국지엠 노조가 곧바로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노조는 향후 입장 차이가 줄어들지 않으면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우선 예정된 회사와의 교섭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 6월 23일부터 열린 14차례 교섭에서 월 기본급 14만2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1694만 원 상당) 지급을 요구해왔다. 또 부평 1공장·2공장과 창원공장 등 공장별 발전 방안, 후생 복지·수당 인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측은 회사의 적자가 지속되면 전기차 생산 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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