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범LG家 '양도세 소송'서 잇따라 승소...법원 "탈세 아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상영 기자
2022-08-22 11:25:58

국세청 "LG그룹 특수관계인 간 주식 저가 매매"

LG 총수 일가에 70억 추가 부과했다 취소 판결

서울 영등포구 LG 트윈타워.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범LG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 거래에 세무당국이 양도소득세 70억여 원을 추가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LG그룹 특수관계인 간 주식 매매가 이뤄지면서 탈세 정황이 있다고 봤지만 LG 측이 잇따라 승소하는 모양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태진 부장판사)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이재연 전 LG카드 대표 등 5명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18년 세무조사를 통해 LG그룹 재무관리팀 주도로 총수 일가 중 한 명이 주식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곧바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사고 판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2008~2015년 204만8094주를 서로 거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가운데 167만5252주가 총수 일가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합당한 이유 없이 거래된 것으로 보고 2018년 5월 양도소득세 70억 7000여 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구 대표 등 원고들은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볼 수 없다"며 과세 처분에 불복했고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구연경 대표는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 장녀이자 구광모 LG 회장 동생이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경쟁매매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과세 처분은 모두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거래가 일반적인 시가 범위에서 이뤄졌고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특수관계인과 체결된 거래 일부에 대해서만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은 앞서 구본무 회장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LG그룹 총수 일가가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구본능 회장 등 14명을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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