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硏 "보험 약관 해석 중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제한적 적용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아현 기자
2022-08-12 17:13:35

12일 '보험약관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 세미나 개최

[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데일리] 재해사망보험, 암보험 등 보험약관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보험약관 해석 관련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쟁점이다. 매우 다양한 사례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약방의 감초'처럼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지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보험연구원은 12일 '보험약관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라는 주제로 줌(ZOOM)을 통한 화상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최병규 건국대 법대 교수, 신현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재현 라이나생명 상무, 최준규 서울대 법대 교수가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황현아 연구원은 "위험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보험 약관 분쟁은 더욱 첨예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보험 약관 해석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적인 명확성 제고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여러 가지 해석 기준 중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중요한 보험약관 해석 분쟁에서 결론의 방향을 정하는 데 매우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다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언제나 최선의 합리적인 해석은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소비자인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자살이 재해 사망에 해당하는지, 암보험 및 상해보험 약관상 수술의 범위에 특정 수술, 대체 시술이 포함되는지 등 여부를 판단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는 "작성자 분리 원칙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충성 요건을 충실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감독 당국은 보험 약관을 해석할 때 보험 사기나 도덕적 해의 조장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약관을 해석할 때 보험단체의 이익을 고려한 해석을 거칠 필요가 있다"며 "보험의 선의성, 재정과 건전성을 고려해 약관을 해석하는 것이 보험단체 이익을 고려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신현화 변호사는 "보험약관은 오랜 기간 동안 적용되는데, 약관이 불명확할 경우 작성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타당한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문헌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약관이 만들어진 배경, 전체적인 맥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험사와 계약자 사이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현 상무는 "고지 문항은 보험사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감독원에서 보험사의 자율권을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며 "보험 계약 체결 당시 TM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나 디지털 채널 같은 경우는 설명으로 약관 명확성을 보충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최준규 교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는 거야말로 저울의 무게를 바라보지도 않고 결론을 내리는 것 같다"며 "보험 약관이라고 하더라고 계약은 본질적으로 두 당사자의 합의이기 때문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더더욱 신중히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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