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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프라 건설사업 타당성, 남북이 함께 시작하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2-07-11 15:00:00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

[이코노믹데일리] 2022년이 시작되면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6월 말 추가제재를 결의하려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추가제재는 시행되지 못했다.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 준비를 마쳤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전방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하자원 수출금지, 정유 및 원유 제한공급, 무역금융지원 금지, 수출금지 품목 확대 등을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 단체, 개인을 제재하고 있다. 또한, 인도적 목적의 중유를 제외한 북한으로의 모든 원유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의 해외인력송출 차단,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여 미국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2007년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일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기로 했다. 10·4선언에는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등 다양한 인프라 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북한은 남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특히 국가기간 시설인 철도, 도로, 발전소와 같은 핵심인프라 건설사업은 불가능하다.

주요 인프라 건설의 주체의 입장에서 북한이 유엔과 미국 등의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외는 달리 할 일이 없는 것인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공동으로 북한의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와 도로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다. 실태조사에는 철도 기관차, 유류,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 초음파 탐사기, 노트북 등의 물자가 필요했다.

이때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승인으로 관련 장비를 북한으로 반입․반출이 가능했다. 본격적인 인프라 건설사업은 할 수 없지만, 조사와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장비의 반출과 반입은 미국과 유엔의 협조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프라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 타당성 분석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보는 것으로 기본설계, 기술성, 시장성, 경제성, 위험성 등이 망라해 있다.

타당성 분석을 해야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해서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다. 타당성 분석을 잘하면 실제 사업추진 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만약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한다면, 일반적으로 사업 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을 거쳐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사업 구상부터 실시설계까지 사업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형 건설사업은 약 2년 이상 소요된다. 물론 북한이라는 특수성으로 더 빨리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일종의 “연구·조사”이다. 2018년 북한 철도 및 도로 실태조사와 같이 북한이 동의하고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양해를 얻으면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을 위한 타당성 분석을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현재의 날카로운 남북 및 북미 대치상황에서 남북한 공동 인프라 타당성 분석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낭만적인 생각일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전문가들이 함께 인프라 개선을 위한 조사와 연구에 몰두한다면, 미래 건설사업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남북이 서로를 이해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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