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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부동산포럼] 신동우 아주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1기 신도시 역할론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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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부동산포럼] 신동우 아주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1기 신도시 역할론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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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림 기자
2022-05-25 11:45:00

 

신동우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가 '1기 신도시 노후화와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성공 과제로 1기 신도시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신동우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주택공급이 절실한 시점에 노후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대 15% 이상 일반분양이 가능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당시 과열중이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조성한 최초의 계획도시를 말한다. 현재 1기 신도시 최초 입주가 시작한 지 30년(분당 신도시 시범단지 1991년 입주)이 도래하면서 장기적인 지역의 쇠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기 신도시는 단기간 대규모 주택공급이 일시에 이뤄져 노후화의 문제도 대규모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신 교수는 “1기 신도시가 주요 도심지와의 높은 접근성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성공적 조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도시는 성공적 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후 1기 신도시는 천장 높이 확보의 어려움, 층간소음 개선 한계, 지하 주차장 부족, 내진 성능 미비로 인한 불편함이 커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민 간 갈등도 심각하게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런 문제와 갈등은 리모델링과 재건축 가운데 어느 하나만 갖고는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둘 방식 모두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신 교수는 단지별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고, 재건축의 경우 구조안전진단 점수 비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안전성 검토와 심의 기준 마련, 수직 증축에 대한 불신 해소, 주택법상 구조안전성 검토자에 대한 형사책임 조항 폐지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 교수는 “리모델링사업은 수직증축이 허용되지 않으면 세대수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직증축과 관련한 안전문제도 기술혁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등을 문제로 계속 규제하는 방향보다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성검토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리모델링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어 주택법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제약이 많다”며 “‘리모델링특별법’을 만들어 사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노후화 문제는 입주민에게 열악한 환경, 생활의 불편과 안전에 관한 문제로 이를 주택공급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며 “재건축과 함께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 2000년대 주택 건축물 관리 강화 대책 강구, 장수명화 주택공급 기준 마련과 공공지원 절실 등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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