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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납품 단가 연동제' 정부 하반기 시범 도입...의무화엔 '신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호영 기자
2022-05-22 17:06:59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구리·알루미늄 등 활용도 높은 일부 원자재 품목 위주로 표준계약서 기반의 납품 단가 연동제를 올 하반기 시범 운영에 나선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자율적인 납품 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시범 사업 세부 운영안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납품 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계가 강하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위탁 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받는 납품 단가도 증액이나 감액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통해 조정 신청이나 협의 없이 자동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 정부는 개별 기업이 연동 대상 원자재, 기준 가격, 납품 담가 조정 시기와 방법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방식으로 납품 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현행 하도급법이나 상생협력법도 원자잿값 등 공급 원가 변동 시 하도급·수탁기업이 납품 대금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해 납품 단가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 최근 실태 조사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42.4%에 달하고 있다. 

정부 하반기 시범 납품 단가 연동제 대상 원자재 품목은 구리·알루미늄 등 공인된 시장 가격이 있고 생산 활용 비중이 큰 품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중기부가 시범 사업 진행 후 참여 기업 피드백 등을 토대로 납품 단가 연동제 공식 도입 여부, 방안 등을 추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도 8월 납품 단가 연동 등을 담은 모범계약서를 제정, 배포하는 등 자발적인 납품 단가 조정을 유도한다. 

다만 납품 단가 연동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에도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정부는 의무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원사업자가 의무화하면 규제 적용을 회피하려고 거래처를 해외 기업으로 전환하거나 늘어난 비용만큼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 영향 등이 우려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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