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마트 배송기사도 '표준계약서' 제정하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호영 기자
2022-04-13 17:02:42

[사진=마트산업노동조합]

 일선 마트 배송 기사들은 현재 택배 기사들에게 적용 중인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트 택배 기사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다.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는 13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현재의 마트 배송 근로자 위수탁계약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하다며 표준계약서 제정, 도입을 촉구했다. 이와 맞물려 국토교통부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도 요구했다. 

이날 마트 배송 근로자들은 "택배 근로자는 표준계약서가 있고 생활물류법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며 "고용구조, 업무형태가 유사한 마트 배송 근로자도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형마트와 운송사, 배송 근로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계약 구조 속에서 배송 근로자는 철저한 을 입장에서 일을 위해 운송사의 일방적인 계약서에 서명할 수 밖에 없다"며 "권리가 배제된 계약서로 언제 해지될지 몰라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고 했다. 

또 "기존 계약서엔 권리 부재는 물론이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항들로 가득하다"며 "여전히 단체행동을 제약하면서 계약해지, 운송료 삭감으로 위협하고 기사에게는 각종 책임과 부담만 떠넘기고 있다"고도 했다. 

마트 배송 근로자들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체 용차비를 꼽고 있다. 이들은 주 6일 근무여서 휴식일이 부족해 병원 갈 시간도 없고 집안에 일이 생겨도 용차비를 내며 쉬어야 한다. 용차비는 일당 2~3배에 이르기도 한다. 

이수암 온라인배송지회 지회장은 "우리는 대형마트 지휘 감독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이지만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어떤 권리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며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고용 불안 없이 일하고 싶다"고 했다. 

앞서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는 2020년 설립 후 마트 배송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 근로자 권리 보장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 7월 1일부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뿐 아니라 이외 운송료 인상과 백신 휴가, 생수 수량 제한 등 변화를 이뤄왔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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