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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서에 '양도' 명시 없으면 저작권은 창작자 몫"…1·2심 뒤집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음원 공급 계약을 맺을 때 '저작재산권 양도'라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권리는 원저작자인 창작자에게 남아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는 게임, 드라마, 웹툰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포괄적 권리 양도' 계약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음원 제작자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음원 1곡당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음원공급계약을 맺고 39곡을 제작해 제공했다. 그러나 2017년 나우게임즈가 파산하면서 이 음원들은 제3자에게 매각됐고 이후 나우게임즈 대표가 새로 설립한 회사(오투잼컴퍼니)가 음원을 다시 사들여 다른 게임사에 이용을 허락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이 상업적으로 이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최초의 '음원공급계약'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 1·2심 "사실상 양도" vs 대법 "명시적 합의 없어" 1심과 2심은 "음원을 활용한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이전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며 사실상 저작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저작권은 창작자인 A씨에게 처음부터 귀속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계약을 해석할 때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않다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사건 계약서에는 '이전받은 권리 중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었음에도 하급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AI(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데이터 저작권' 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동의 없이 대규모 콘텐츠가 사용되는 것에 대한 법적 다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명시적인 양도 합의가 없는 한, 데이터 제공이 곧 저작권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향후 AI 개발사와 콘텐츠 제작사 간의 계약에서 '학습용 데이터 사용권'과 '저작재산권 양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계약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콘텐츠 공급 계약 시 저작권 양도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6-02-19 07:37:06
"K-팝은 듣는 음악 아닌 보는 음악"… 안무가 권리보호 '사각지대'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진종오 의원이 "K-팝과 한류 콘텐츠 산업의 성장 이면에 안무가의 성명표시권 보호는 사실상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진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향후 5년간 51조원을 투입해 한류 산업을 3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창작자 권리보호는 뒷전"이라며 "음악방송, 뮤직비디오, OTT 어디에도 안무가 이름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KBS·MBC·SBS·Mnet 등 주요 음악방송과 유튜브, OTT 콘텐츠에서 안무가 이름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만 기재된 사례를 제시했다. 일부 안무가가 자신이 만든 안무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소속사 요청으로 삭제하거나 일정 기간 이후에만 게시하도록 제한받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진 의원은 "K-팝은 이제 듣는 음악이 아니라 보는 음악이 됐다"며 "안무 창작자에게도 법적 보호와 표기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저작권법상 '무용'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만 구체적으로 '안무'의 성명표시권을 명문화한 규정은 없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역시 기관 중심의 저작권 귀속만 명시돼 있어 창작자 개인의 권리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무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수년째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진 의원은 "기획사와 창작자 간 불균형한 계약 구조를 바로잡을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음악방송과 OTT 등에서 안무가 표기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5 1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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